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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재권 위반국' 으로 지정하라"

최고관리자 0 3,113 2017.04.13 17:56

中 IT물품 구매금지 이어 '스페셜 310조' 명시요청 美.中 무역갈등 비화우려 
美 레빈. 랭글 하원의원 ,USTR에 서한 

미국 의회 중진 의원 2명이 컴퓨터 해킹과 산업 스파이 행위를 일삼는 중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비국방 분야 정부 부처의 중국산 정보기술 시스템 물품 구입금지 법안에서 서명한데 이어 미 의회에서 제기된 이같은 초강경 요구가 본격적인 미.중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이 주목된다. 

레빈의원 등은 서한에서 "중국정부가 미국기업의 통상정보를 해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USTR는 통신법 182조에 따라 중국을 IPR위반국가로 지정할 것을 고려해야한다."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오는 4월 30일 발간되는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 중국을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중국이 IPR위반 국가가 되면 USTR는 스페셜 301조 는 교역상대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상권을 침해 했을경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과 재재권 발동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날 레빈 의원등은 "중국 정부가 사이버 해킹과 산업 스파이를 통해 미국 기업의 무역 비밀을 훔쳐 국영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미국 기업이 끊임 없는 정부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힘든일" 이라고 한다. 

서한에는 지난2 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가 중국발 해킹이 중국당국의 지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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