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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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11:49				
			
		◇ 제안이유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09년 7월 1일
◇ 관보게재일 : 2009년 1월 30일(관보 제169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