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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을 이해하고 철저한 관리에 힘쓰자

관리자 0 2,571 2020.05.15 15:54

상표권의 효력을 이해하고 철저한 관리에 힘쓰자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나라 상표법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쉽게 말해 보호되는 기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의 반영구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표에만 인정되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별히 상호권과 더불어 상표권에 주목하고 있으며, 독점적 권리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권리자가 된 

이후에는 철저한 관리에 힘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즉 그 상표는 대한민국 혹은 중국 등 등록된 개별 국가들에서만 유효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전편에서 사업의 내용과 울타리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지리적인 혹은 상품적인 측면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실 국내기반으로 내수활동만 하는 몇몇 기업들이 해외 타 국가에 상표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가끔 판매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하여 다국적기업이니 글로벌기업니하며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정말 상표권 시각에서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번외로 우리가 흔히 최근의 일반적인 유통 흐림인 온라인, 모바일 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상표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업계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는 뒤에서 별도로 

상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기업이나 누군가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어떤 권한과 권리를 가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권리자로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적극적 효력으로 보면 우선 상표권은 등록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시장에서 독점한다. 이에 대한 사용권(전용 혹은 통상사용권, 판매권 등)이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상표권을 이전 또는 처분하고 포기할 권한도 오직 권리자만이 가진다. 소극적 효력으로는 누군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제하며 차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은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의 구분을 떠나 실로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패션디자이너 같은 개인이나 우리 기업들에는 엄청난 경쟁 무기이고 사업추진의 핵심역량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와 형사상 침해죄 등의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상표권자의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주고 보장하고 있다. 물론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무한한 권한과 권리만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한다든지 법이 정하고 있는 어떠한 제한사유는 상표의 이전과 

포기를 제한당하는 예도 있고,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타 지식재산권들과의 저촉 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그 효력의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몇몇 유형과 범위도 법으로 정하고 있음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도록 하자. 

 

며칠 전 국내 패션기업의 담당자 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이번 칼럼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질문인즉슨 최근 

방송과 언론에 이슈가 되었던 “아디다스 유럽법원의 판결(아디다스 삼선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사건으로 유럽연합의 2심 해당하는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고 이에 대하여는 아디다스 측에서 불복하여 3심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는 대뜸 ‘아디다스 삼선’ 상표권이 무효가 되었다는데 그럼 앞으로 어찌 되느냐? 는 질문과 함께 상표권의 기본원칙인 속지주의를 무시한 

건지 모르는 건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꽤 오랜 

기간 우리 분야에 종사하면서 저런 질문을 하다니 참!!!, 사실 이번 유럽법원의 판단은 아마도 단순한 해프닝과 상징성 부여 정도로 

끝날듯하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아디다스(adidas)”는 문자와 도형, 로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복합상표들로 너무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마 전 세계 패션브랜드 중 그 어떤 상표보다도 상표권이 촘촘히 각 국가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무려 관련 상표까지 더하면 수백 개(특허청 검색서비스에는 6백여 개 이상이존재한다.)의 상표권이 각 상표권의 “류”와 “영역”을 대부분 확보하여 상표권 권리 체인을 짜고 곤고한 관리 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판단은 유럽연합에 국한한 소송이고 판결인 까닭에 우리 국내와 다른 나라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판단도 분명 다를 것이 분명하다. 국내 방송과 언론에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삼선슬리퍼 한 개쯤은 가지고 있거나 좀 과장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어디서든 신어본 브랜드 신발인 것인데다 수년 전 우리는 국내에서 “훼루자”와 “아디다스” 간의 상표권 분쟁을 통하여 체육복 상에 ‘위치상표’ 라는 신개념마저 우리에게 알게 해준 분쟁이고 경험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선의든 악의든 일단 등록되고 나면 취소와 무효가 법률로써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정당하고 유효하다. 통상 필자처럼 상표권을 

만들거나 등록된 상표권을 관리하고 범위를 설계하는 관련자의 처지에서는 브랜드관리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어디까지를 영역과 보호의 권리 

체인을 짤지를 항상 고민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인 아디다스, 나이키 등은 상표권 권리 측면에서는 잘 짜진 상태의 

기업이고 모범적인 관리 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된 신발의 삼선문양 한 개의 상표가 전 세계 아디다스 상표의 사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 근거이다. 특히 상표권 외에도 앞서 보았지만 잘 알려진 주지 저명 상표 또는 표장에도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실익이 있는 대상이 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보호의 틀이 중첩되어 있어 이번 판결은 설사 최종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아디다스 상표권 중 신발 부분에 표기된 한 개의 상표권에 대한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결국에는 상표권 관리에는 전혀 영향과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상표권에 대한 분쟁은 보통 상표의 취소심판과 무효심판으로 양분하여 구분된다. 그리고 이런 분쟁들은 누가 제기하는가에 따라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적극적 심판(권리확인심판 등)이라고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불특정의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극적 심판(권리확인심판 등)이라고 일컫는다. 어떤 경우이든 확정되면 취소는 상표권의 효력을 장래로 향하여 없애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소급 효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각각의 신청 사유와 기준이 법상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무효를 다툰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글로벌기업으로 오랜 업력을 갖춘 아디다스사의 역사와 브랜드 이야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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