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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관리자 0 2,416 2020.05.28 11:34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 섬유패션 제품들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과 타 산업 물품들의 국내외 유통과 거래 관련하여 ‘병행수입’이란 말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나 상표권과 브랜드제품들의 국내외 시장에서 유통 관리 측면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자나 실무자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거나 또한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액세서리, 시계, 화장품 등 패션잡화제품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가전과 식품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물품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다. 이런 수요에 부응이라도 하듯 많은 제품이 공급자 혹은 상표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내로 수입과 판매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제품들의 취급 시 법적 근거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진정상병행수입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에는 몇몇 소비재 품목과 명품브랜드 잡화 등에 국한되어 대기업들이 다품종 소량으로 소위 직수입이니 독점수입(독점판매를 포함하여)이니 하는 형태로 일부 제품들을 국내로 들여와 소규모 유통을 하는 것이 전부였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해외브랜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나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플랫폼들을 통한 유통의 신혁명적 다변화가 일어나면서 해외 제품들에 대한 수요와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급속도로 확산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해외직구”니 “구매대행”이니 하는 신 유통의 채널과 병행수입 전문기업들이 생겨나고 산업군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제품의 원생산자(Original Producer) 공급자가 취급하는 제품을 말한다.)을 제3자나 상표권과는 전혀 이해 관계없는 자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해당 물품을 취득하여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도 수입 신고한 후 국내시장에서 판매 등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누군가 적법하게 나이키라는 운동화를 할인행사장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 취득하였다면 이를 국내로 수입 

신고하고 들여오기만 하면 국내 독점사업자인 나이키 코리아 등에 허락과 동의 없이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해당 운동화를 

재판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기재부, 산업부, 특허청, 공정위, 관세청 등 관련 부처 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물품유통의 국경을 통제하는 관세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동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다수의 수입업자 간의 자유경쟁과 경업질서 유지를 유도 도모하고 특히 상표권자들의 과도한 시장지배와 물품판매를 통한 

독점이윤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국적기업 혹은 글로벌기업들의 독과점 피해를 예방하여 시장유통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어 운영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자유로운 물품의 국제유통을 보장하고 오늘날 전 세계 단일시장의 흐름과 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고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앞서 상표권의 효력 부분에서도 몇 차례 설명한 바 있지만, 상표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기준은 등록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속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각국마다 독립적인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기본이고 취지이다. 따라서 국가별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물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도 병행수입제도의 

금지론과 허용론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존재하고 특히 병행수입업자와 정당한 권리자(상표권자) 사이의 광고와 저명성에 편승한 이익 취득과 무임승차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A/S 등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관리 측면에서 원 상표권자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등 서로의 주장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때로는 많은 상표권 침해 분쟁과 유통상의 영업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브랜드제품과 물품들은 병행수입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국가별 상표권자와 제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차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간혹 몇몇 수입업자들은 진정상품만 해외에서 적법하게 취득하면 모든 물품과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국내 병행수입과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잘못된 상식이고 판단이다. 이것은 반대로 

국내에서 취득한 제품을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나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는 반대의 경우와 해외로 수출을 하였다가 다시 누군가에 의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우선 브랜드별 병행수입 허용 여부는 우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별 허용 여부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허용과 불허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타국 즉 외국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나이키, 아디다스는 미국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자가 동일하다) 대부분의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유통되는 글로벌브랜드나 다국적 

제품들은 상표권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고 일반적이다. 하지만 몇몇 브랜드는 국가별 상표권자가 다르거나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전용사용권자 혹은 생산자가 전혀 달라 만약 상표권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물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보호와 관리는 

어려워지고 상표권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이런 때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오늘날 국가별 병행수입의 제한적인 요인은 크게 없고 자유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채널로의 제품 판매와 

유통과정에서는 분쟁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통 수입업자들은 불가피하게 병행수입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상표(키워드 등)를 사용하여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하는 등 해당 상표를 적극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때문에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병행수입 관련 분쟁에서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 때문에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비자가 병행수입업자를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영업표지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등 영업 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병행수입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측면서 장점도 단점도 모두 있는 제도이지만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하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업계인 들과 기업들은 이런 병행수입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통하여 자신의 상표권과 

유통하고 있는 제품의 국내외 효율적인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체계와 현명함을 갖추어야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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