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홈 > 협회자료실 >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상표법상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제도의 이해

관리자 0 2,432 2020.06.11 17:21

상표법상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제도의 이해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접하고 있는 일반 민·형사소송에서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업계인 들은 특허심판원(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1998년 3월 1일 자 설립한 합의체 심판기관이며 대전에 위치한다.)이라는 행정기관이 하는 준사법적 처분성격의 심판절차나 제도들과 일반법원들이 하는 소송절차나 제도가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최소한 상표권의 심판과 소송의 절차와 내용의 구분법 정도는 이해하고 알아 두도록 하자. 통상적으로 일반 민형사사건이나 여타소송은 

1심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보통 3심제도로 소송제도가 운용된다. 이에 비해 상표권 즉 산업재산권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이 1심법원(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모든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어 산업재산권 전담법원인 특허법원(1998년 3월 1일 자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한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며 대전에 있다.)이 일반사건의 고등법원 즉 2심법원의 구실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상고법원으로 최종판단하는 3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소송과 상표소송의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보통 특허심판원에서 다루는 상표권 관련 심판은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분쟁 심판과 등록된 이후의 심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전자에는 첫째,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다. 이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등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 처분청을 상대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심판이다. 쉽게 말해서 상표권자가 되려는 자가 자신의 상표가 어떠한 사유로 등록해줄 수 없다는 특허청의 결정이 있었던 후에 제기하여 상표권 등록을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이 있다. 이는 상표권을 확보하는 어떤 과정과 내용에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심판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심판들은 변리사라는 대리인들이 상표 출원과 등록절차를 대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은 그리 쉽게 제기되거나 

문제시되지는 않는 것이 실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표권 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자는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에 이해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주로 제기되고 

발생하는 심판들로서, 일반적인 상표권 관련 분쟁과 소송으로 우리 업계에 많이 알려진 심판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효심판"이다. 

이는 등록 상표권이 상표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된다면 해당 상표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이다. 둘째, "취소심판"이다. 이는 등록 상표권이 상표법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가 확정된다면 해당 상표권의 효력을 장례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이다. 마지막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다. 이는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상표가 당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를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하고, 특정상표의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를 소위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 이상의 모든 심판은 산업재산권의 

전담심판원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준사법적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앞서본 여러 종류의 상표권 심판제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두어야 할 실무상 상표권 심판은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둘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현실에서는 변리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분쟁대응과 

심판수행이 일반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내용은 이해하도록 하자. 통상적으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동종업계 혹은 

타인들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상품영역에서 상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앞서 보았지만, 

상표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약점이자 제한사항인 국가별 권리유지원칙이나 등록된 영역과 지정상품에만 유효한 상표권의 보호범위적 

한계로 오늘날처럼 다국가에 걸쳐 유통되는 최근의 유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본의 아니게 등록상표권자나 적법한 상표의 이용자라 

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함에 불사용 또는 부적정사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누군가 제기해온다면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의 누군가로부터 국내시장에 대한 상표권 확보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상표권의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지키거나 아니면 분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취소와 무효 혹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제도들인 것이다.  

 

먼저 "무효심판"을 살펴보자. 상표법에서 일정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여야만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무효사유를 살펴보면 크게 ‘원시적 무효사유’와 ‘후발적 무효사유’로 양분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를 보면 주체적인 요건(특허청 

혹은 특허심판원 직원의 재직 중 등록, 권리능력 없는 외국인의 등록, 정당한 승계인 아닌 자가 등록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도 있고, 

객체적 요건(표장의 정의규정 위반, 식별력 규정 위반, 부등록사유 해당 등)이 있으며, 절차적 요건(선출원규정 위반, 출원의 이전제한 규정 

위반 등)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효사유 요건들 외에도 조약위반, 단체표장 특유의 무효사유와 등록상표권 소멸 또는 출원이 포기된 

경우에 지정상품추가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등이 있다. 후자인 후발적 무효사유에는 상표 등록 후 상표권자가 권리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상표 등록 후 조약위반 기타 상표 등록 후 상표법상 무효사유로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양한 후발적 요인들과 사유가 존재한다. 통상 

일반적인 무효사유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5년 이내(제척기간)에 하여야 하고 무효심판의 판단은 무효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물론 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심경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소급하여 소멸한다. 

 

"취소심판"도 우리 상표법에서는 일정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여야만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무효와 

취소는 제도의 취지부터 조금 차이점이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상표권자이지만 등록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활성화하고 실제 해당 상표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용을 목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소심판은 제도를 운용하는 취지부터가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나 상표를 등록하고도 만 3년 이상의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시 상표권자의 부정 사용을 금지하여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무효심판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취소심판의 절차와 흐름 그리고 대부분 내용은 무효심판과 

유사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장례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소급효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무효심판보다는 취소심판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둘 다 동시에 제기하는 때도 많이 있어 그 사유와 청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특히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업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점을 보다 유념하여 자신이나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후 국내외 패션 관련 브랜드의 취소와 심판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