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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라벨갈이(원산지표시위반) 합동단속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절실하다

관리자 0 2,417 2020.06.18 16:10

범정부 라벨갈이(원산지표시위반) 합동단속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절실하다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지난 8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의류, 패션잡화 등 생활제품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위반 관련(일명"라벨갈이")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활동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필자에게 라벨갈이에 대한 

원산지표시규정이나 원칙을 문의하는 디자이너와 업체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일부 패션디자이너와 브랜드업체는 물론 동대문시장 등과 

같은 전국 시장들을 중심으로 한 패션 제품 유통채널과 관계인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에는 중기부는 물론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까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라벨갈이 행태의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무려 90일간이나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는 잊을 만하면 

심심찮게 거론되어 오던 라벨갈이문제 즉 원산지표시위반 사건들이 수도 없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패션업체라면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패션업계와는 때래야 땔 수 없는 고질적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패션업계인들 이라면 이제 누구나 인식하듯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류 및 패션잡화 등 관련 제품들은 이미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대부분 생산되어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고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해외생산 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당연한 작금의 현상에 호응이라도 하듯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의류와 패션잡화 제품들이 국내로 대량 유입된 후 완사입이 일반화된 현상과 맞물리면서 일부 재가공이나 라벨만 교체하는 식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세탁하여 급기야 백화점 등 모든 유통 처에서 여러 브랜드와 결합하여 고가에 팔리는 웃지 못할 일이 왕왕 있었던 것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이런 현상에 사람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올 6월 중순경 전국 12개 지점을 운영하는 부산의 한 중견 디자이너 브랜드가 중국산 의류를 

완사입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한 후 기존원산지인 중국을 국내산으로 변경 표기하여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사건은(의류 7천여 점

불법 판매하여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에 형사 처분과 함께 44백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음) 사회적인 큰 이슈와 소비자를 기만한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평온했던 의류 패션 제품들의 유통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소비자들의 불신과 더불어 

라벨갈이 문제에 관심의 불을 지피게 되었다.

  

특히나 이런 반사회적인 문제는 회복을 모르고 지속하고 있는 불경기로 일감이 감소하고 중국산과 같은 저가제품 때문에 가격경쟁력도 많이 떨어진 마당에 여러 고충이 가중되면서 판매상들은 물론 동대문 봉제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사업환경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많은 봉제업체와 소상공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사업경쟁력을 좀 먹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민원이 중기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폭증하게 되면서 동대문시장 등 패션시장을 다수 관장하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한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유통시장과 상인과 소비자 모두의 보호를 위하여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이유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는 의류 등 모든 물품에 대한 불특정 소비자들의 구매의욕 상실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시장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단속활동은 

불가피했을 것이며 이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범정부활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올해 6월 중순 보도된 사건을 비롯 매년 단속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의류제품의 라벨갈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TV 방송 등 연이은 언론보도로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불신과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불법에 대한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됐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 7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불법 라벨갈이가 성행하고 있고 다품종소량생산의 디자이너 브랜드 등에서 위반이 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천명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근절방안이 검토됐었다. 그동안 필자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지 않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었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과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단속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일명 라벨갈이단속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부산의 모 디자이너브랜드의 대국민 사기극에서 기인한다. 세부적인 적발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대문에서 

완사입으로 구입한 저가의 중국산 다수 의류제품에다 자신의 브랜드와 라벨을 달아 마치 매 시즌별로 국내에서 생산한 자신의 고가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백화점이라는 최상위 신뢰 수준의 유통에서 기존 일반시장가격보다는 무려 10배 이상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사기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데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던 사건이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은 과거부터 많이 있었고 여러 번 문제시 되어 왔으며 많은 사례가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패션시장의 경기가 최악의 상태가 지속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봉제업체나 일부 임가공업체들이 정부에 대한 단속요구 성토와 

근절 건의가 줄을 이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점점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라벨갈이 즉 제품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규율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다. 우리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규정 제4항에서는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앞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벌칙 조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 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라벨갈이 행위는 쉽게 말해 의류 등 제품의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표시된 원산지를 손상 혹은 

변경하거나, 심지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규율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이번 범정부 합동단속은 중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각 참여하는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보다 

강력한 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예고하고 있고 업계의 문의와 문제점 노출도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의 제품구매를 통한 원산지 검증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참여기관인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가 단속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제품의 국경을 통제하고 관장하는 관세청은 국산의류 수입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입 과정상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반이 잦거나 우려가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통관검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각 25개 구의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함께 대규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04) 수사와 조사를 집중하고 100명 이상의 업계종사자와 관련 업체 등 시민감시단을 통한 대국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이번 합동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계인 들을 대상으로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시장과 상인들에게 관련팜플랫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특히 일반소비자까지 포함하는 신고자 또는 유공자 포상제도를 시행하여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범정부 합동단속이 얼마나 근절의 효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우리 업계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고 

현업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야 할 기회이다. 단속기관이나 참여자들이 의류나 패션 제품의 생산과 유통 구조의 특성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접근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무턱대고 단속에만 몰두하는 것도 사실 능사는 아닌 듯싶다. 그동안 

1991년부터 시행된 제품의 원산지제도가 국내에 정착된 과정에서 보았듯이 먼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계도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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