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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해외시장진출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가 먼저다

관리자 0 2,328 2020.07.02 14:40

생존을 위한 해외시장진출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가 먼저다.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 패션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와 영역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 어떤 수식어를 가져다 붙인다 해도 적절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혹한의 불경기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올 8월 후반부터 주요 도소매시장들의 여름휴가철이 지나고 필자가 해야 하는 어떤 브랜드의 유통조사 업무와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까지 한 달여간 거의 매주에 걸쳐 동대문을 대표하는 도매상가인 통일상가와 평화시장 등 

소위 동대문시장 일대를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다는 심야시간대에 맞춰 조사하고 돌아보았다. 한 마디로 느낀 점은 뭐랄까? 단순한 불경기와 소비위축이라는 개념을 넘어, 작금은 흡사 제품유통과 거래가 실종된 유통단절의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과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시국에서 앞으로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시장은 이미 공포감마저 들었다. 지난 2005년 겨울 무렵 나름 법조계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다가 공부를 더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패션업계에 운명처럼 발을 들여 놓았고, 그때 처음으로 야간에 동대문 시장 일대를 돌아보면서 "우와~ 이런 세상이 다 있었구나!" 하며 생동감 있고 활기찬 시장과 무질서한 듯 각자의 일들로 바쁘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고 신기해했던 것이 어제의 일 같은데 지금은 그저 진한 안타까움만이 남는다.    

 

얼마 전에는 국내 어느 섬유패션 관련 전시회 기간에 필자가 패션브랜드 관리와 해외시장진출을 주제로 강의와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우연히 명함을 주고받아 알게 된 패션디자이너 한 분이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 해외전시회 참가와 해외시장진출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통에 한 참을 그와 통화한 일이 있었다. 그는 국내에서는 나름 자신이 개발한 브랜드를 부착한 여성캐주얼제품을 착실히 

온라인채널과 몇 곳의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하여 매년 3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규모로 가족들이 힘을 합해 판매하는 중이었는데, 실상은 

사업해온 지난 5년 동안 솔직히 외형적으로 매출규모는 조금씩 성장하고 늘어났지만 남는 것 없이 계속 적자와 부채만 누적됐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매출도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더는 신제품과 시즌 제품을 생산해서 재고부담을 안고 판매하려 내놓는다면 실속 없는 마이너스형 

사업상황의 악순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얼마 못 가서 정말 스스로 감당이 안 될 듯하다는 것이었다.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대안제시는 고사하고 그저 위로를 해주는 것밖에는 필자가 

마땅히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을 접으려 해도 그동안 배우고 해온 것이 이쪽 

일인지라 마지막 방법으로 중국, 유럽 등 정부지원 등을 받아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시장개척단에 포함되어 해외시장 쪽에서 틈새시장을 찾아 제품 유통을 한번 해보려 하는데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찌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필자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매번 강조하고 있는 탓에 해외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챙기고 준비할 것은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어떤 전시회에 참가하든, 혹은 정부지원을 받고 나가든 아니면 순수한 자신의 비용으로 나가든 

우선 해당 국가와 시장에 진출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국내에서의 사업운영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온·오프라인상 브랜드 운영 틀과 확보 가능한 온·오프라인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일러 주었다. 생각해보면 많은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과 패션디자이너들이 국내시장의 이런 불경기와 포화상태의 과다경쟁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회피해보려고 중국, 동남아 심지어 중동국가와 미국, 유럽 등의 다양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소위 돈 되는 틈새시장을 찾아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해외시장진출 

경험자들은 말한다. 해외시장이 국내시장보다는 더 혹독한 대가와 시행착오를 치러야 하는 곳이고, 성공확률도 내수시장보다는 몇 배는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당 시장과 국가별 특성만 잘 이해하고 우리의 패션과 우수한 디자인의 강점을 살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접근한다면 성공 못 할 것도 없는 시장임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해서 우리는 이제 내수시장에서는 내수시장대로의 특성과 유통 흐름 등 사업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될 것이고, 다른 대안의 한 축으로는 

과감한 해외시장진출과 도전을 주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해외시장진출에 앞서 그 나라의 지식재산권제도와 상표제도 등에 대한 간단한 이해 정도와 약간의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상표권 등 권리확보 준비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출하고 뚫어야 할 시장과 국가는 어디인가? 물론 가장 가깝게는 통일한국을 대비한 철책을 맞대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은 물론 한류를 더해 패션으로 경쟁해 볼 만한 여러 아시아 국가 그리고 특수시장 성격의 중동국가들과 철옹성 같은 패션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유럽 등 각 국가와 다양한 패션시장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진출대상들에 대하여 시간이 될 때마다 진출하기 전에 미리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듯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칼럼을 통하여 소소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내가 

업계를 위해서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앞서 지식재산권과 특히 상표권에 대한 많은 국내 관련 칼럼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제도의 특성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소개하고 언급 한 바 있지만, 이번부터는 국가별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각 나라의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이왕에 타국의 제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면 모든 국민의 통일한국 완성이라는 염원을 담아 가장 먼저 한민족인 북한의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살펴보고 가자. 사실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교류확대와 경제협력 등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서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 상표의 확보를 미리 선점하여 해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도 통일한국을 대비한 지식재산권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상식선에서 간단히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북한에서는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적소유권’이라 표현하면서 산업재산권에서도 우리의 특허권은 ‘발명권’으로, 디자인권은 

‘공업도안권’으로, 그리고 상표권은 같은 ‘상표권’으로 각 표현하고 나누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형식적이고 

보호가 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이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처럼 저작권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운영됨은 당연하다.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로는 ‘국가과학원’, ‘국가발명총국’, ‘발명심의소’ 등이 있으며 ‘계량 및 품질감독국’, ‘상표 및 공업도안처’, ‘심사과’ 등이 존재하여 우리의 특허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다른 권리나 제도들에 대하여는 굳이 부연설명 

하지 않더라도 상표제도는 우리와 다소 시스템적으로나 상표의 정의와 운영방식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한국이 완성되어 내수시장의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예전의 성장기가 다시 오기를 바라본다. 다음 편부터는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운영과 상표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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