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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시장 이웃나라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 소개

관리자 0 2,442 2020.07.10 12:53

거대시장 이웃나라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 소개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는 물론이고 지구 상에서 어느 나라의 상인이든 경제활동과 장사를 하는 처지라면 중국의 비공식적이지만 15억여 명이 넘는다는 거대한 소비시장은 무시하고 외면하기에는 정말 힘든 곳이라 할 것이다. 중국사람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팔아도 초대박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이자 인구절벽으로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소비위축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작금의 내수시장에 던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물론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국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시장적 특성에서 보면 

우리와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고 이제는 하루 만에도 왕래가 가능할 정도의 일일생활권 이웃 나라이자 수교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부분 

영역에서 부동의 수출입규모 1위의 대상 국가이고 엄청난 거래규모와 경제적 교역량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를 고려하면, 경제인들에게 있어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내수시장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중국이라는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사업과 기업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어줄 매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상인이라면 꼭 도전하고 진출해야 하는 1순위 진출 예정국 또는 희망국을 물어보면 중국을 꼽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아무리 가까운 곳이지만 단순히 여행만을 가더라도 남의 나라에 가면 언어와 음식에서부터 각종 사회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뭐하나 맞는 것이 없어 힘들고 평소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물며 상인이 이런 낯선 해외시장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텃새의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타국에서 자신의 물건을 팔고 영업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면 

내수시장에서 들이는 노력보다 몇 배의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를 감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은 둘째로 하더라도 자신의 제품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신만의 상표권(브랜드)과 각종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필자가 2006년 초 처음 중국 상해로 패션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와 국내 상표들의 상표권침해 관련 시장조사 때문에 출장을 갔을 때와 강산이 두 번 정도 바뀐 지금은 중국의 경제중심지 상해는 물론이고 중국 전역이 가히 천지개벽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의 변화 폭도 그만큼 넓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 상인과 기업들은 중국을 소위 우리보다는 한 단계 수준이 낮거나 

제품의 생산기지국 정도로 조금은 만만한 국가쯤으로 인식하는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지식재산권제도와 

상표권법제를 운영하고 있어 진출 전 권리의 확보와 관리준비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함에도 대비가 미약한 점은 우리 업계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업계의 이런 잘못된 시장에 관한 판단과 인식 그리고 상표권 등록도 없이 미진한 준비 속에서 비즈니스를 

출발시키고 겁 없이 중국행 비행기를 대책 없이 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단 지재권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패션업계만 보더라도 자칭타칭 여러 업계의 중국진출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방법과 성공비법 그리고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저리주저리 어수선하고 부적합하여 번잡만 할 뿐 결과와 정답 없이 주변만 맴돌다 결국 철수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과정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라 생각된다. 매년 필자가 여러 번의 중국출장을 반복해서 다니면서 든 생각은 

단적으로 중국시장은 참 알아 가면 갈수록 더 미궁 속에 빠져드는 흡사 늪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갯속 시장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느낀 필자의 나름 두서없는 소결론이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시장에 대한 의견을 누가 물어오면 침묵하거나 말을 아끼는 편이 되어버렸다. 

지재권 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만나본 기업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북경에서 잘 통하던 방법이 상해에는 정말 부적절하였고 

상해에서의 왕도로 통하던 방식이 광주에서는 무용지물이었으며, 광주의 시장흐름과 유통기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시장은 뭐라 간명한 방법과 내용으로는 설명이 곤란하고 특히 지역별 특색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정의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중국이란 시장이 아닌가 싶다. 필자도 한때는 협단체에서 긴 시간 중국 업무 담당자랍시고 어설픈 얕은 판단으로 중국을 논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은커녕 간단한 대안과 방안도 도출해내지 못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던 점은 돌아보니 부끄럽기까지 하다. 특히 우리 업계에 작은 

도움도 주지 못한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점도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본론으로 돌아와 앞선 칼럼에서 보았지만, 내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 하는 

업계인과 패션디자이너들에게 나는 해외는 몇 배의 준비와 노력이 더 필요하고 특히 중국시장은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큰코다친다는 

경고와 조언을 가장 먼저 해주면서 진출하든 하지 않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의 확보와 영업에 필요한 지재권의 관리 틀을 갖추라고 

조언해 주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중국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 인식과 판단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적합한 방법으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누구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사업밑천이자 기본적 기반이 되어줄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도는 반드시 미리 알아두고 챙겨보도록 하자.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지식산권’이라 표현하고 있고 크게는 ‘전리권’, ‘상표권’, ‘판권’ 그리고 영업비밀, 반도체 직접 회로배치설계권, 

식물육종권과 같은 ‘기타의 권리’들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해당하는 특허는 

”발명전리“로, 실용신안은 ”실용신형전리“로, 디자인은 ”외관설계전리“로 이들 세 가지를 모두 합해 ”전리“라고 부르며 전리법으로 

‘국가지식산권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상표’는 우리와 같은 ‘상표법’,으로 관리하는데 특이점은 우리에게는 없는 ‘상표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판권’은 우리의 저작권에 해당하는데 저작권법에 따라 ‘국가판권국’에서 관리한다. 이처럼 중국의 지재권제도는 흡사 우리와 매우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 우리 업계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상표권제도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과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등록 주의와 선출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중국(홍콩도 별개의 등록이 필요하다.)에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선점당하거나 자신의 상표를 빼앗겨 더는 중국시장에서는 상표의 사용과 제품의 유통이 안 되고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차단당하는 폐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처럼 패션전시회에 나가거나 상표를 만들어 공개한 후 혹은 브랜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즉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앞서본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매우 유사하므로 모든 것이 우리 법 기준으로 중국에서도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상품분류기준도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인 니스 10판을 함께 적용하고 있고(예를 들면 25류 의류, 35류 도소매 등), 등록절차와 등록 후의 상표취소 및 무효심판제도와 침해에 관한 처벌규정 등 관리상 제도들도 유사하다. 다만 해외이다 보니 출원등록비용이 국내보다 

두 배 이상 많게는 서너 배까지 소요되고 심사기간이 우리나라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과 어려움이 있다. 중국도 2001년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부터는 지재권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보완을 하여 현재는 국제사회의 지재권침해 우려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특허법원과 같은 지식재산권 전담법원을 북경, 상해 등 주요지역에 설치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상 짝퉁 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기 위한 글로벌기업들과 타국상표들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보호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최근 변화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상표권을 공개되자마자 

불법선점하거나 유사상표를 만들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 많은 침해와 분쟁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우리 패션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이라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중국시장의 진출 전에 반드시 이런 상표권에 대한 이해를 통한 등록과 확보를 먼저 해결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후 중국시장에서의 상표와 디자인제도 등의 특징과 분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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