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홈 > 협회자료실 >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중국시장의 상표권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라

관리자 0 2,270 2020.07.16 11:33

중국시장의 상표권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라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가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패션사업을 전개하면서 제품판매나 혹은 유통서비스업 측면에서 타인과 나를 구별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원활히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브랜드 즉 상표라는 것쯤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였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자신만의 브랜드에 대한 시장별 영역별 확보와 관리에는 실수와 부족함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다. 모든 브랜드는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등록되고 사용되는 최초발생지 국가가 있기 마련이고, 이후 국내외 패션쇼나 

패션전시회에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온·오프라인으로 도소매형태의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정도와 방법 여하에 따라 불가피하게 

여러 나라로 권리와 사용이 확산하면서 브랜드의 영역과 사업을 자연스럽게 넓혀나가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들과 패션디자이너들의 일반적인 브랜드 운영형태이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방법일 것이다. 이미 상표권을 포함하여 여러 지식재산권의 경우 내수시장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가별로 자신의 권리를 시장 내에서 보호받고 문제없이 제품과 각종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각 나라가 요구하는 상표법, 특허법 등 관련법과 국제적인 절차와 규칙에 따라 필요한 영역에 먼저 등록부터 하고 자신의 

사업을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일러둔 바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해외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권과 특히 

패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 혹은 디자인제도 등에 대한 사업확장 전 이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편에서 이웃 나라 

거대시장 중국에 관한 내용을 약식으로 나마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된 것이다.  

 

전편에 이어 중국시장에서 상표권 등 지재권에 대한 주의할 점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자.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물어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침해와 분쟁이 심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힘든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상표권만 보더라도 국내의 권리자로 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중국 내 등록과 관리에서 잠시 딴눈을 팔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순간 자신의 브랜드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거나 혹은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던 타인들의 것으로 무차별 선점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사전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논외지만 중국은 기초과학이 잘 발달하고 엄청난 인구와 기반을 보유한 나라여서인지 무엇이든 제조하고 특히 모방에는 것에는 

정말 능한 편이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창조적, 창의적인 사고와 선진화된 문화 즉 ”한류“로 표현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모든 지식재산권적 측면 혹은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시사 한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류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영향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예로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같은 TV 프로그램이 불러온 반향은 이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매회 2억 5천만 명 혹은 최소 1억 명 이상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역대급의 엄청난 시청률을 갈아치웠고 특히 ”치맥문화“라는 신생활문화와 드라마 주인공이 만지고 쓰던 각종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역직구 확산까지 바꾸어 놓았고, 이와 연관된 여러 산업과 

제품들에 대한 중국 내 반향과 인기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류의 분위기 속에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과 사업자들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불법으로 선점당하거나 각종 지재권 관련 분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전편에서 필자는 중국은 알아가면 갈수록 참으로 알 수 없는 마치 안갯속 같은 국가라는 표현을 하였었다. 이왕에 중국에 대한 시장을 

논하였으니 주제넘지만 몇 가지 주저리 중국에 대한 생각을 짧게 더 정리해본다. 우선 중국은 15억의 엄청난 인구와 더불어 소위 북경, 상해와 같은 특별도시로부터 1선에서 5선까지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점차 인구와 소비가 줄어드는 형태의 다양한 시장형태분류와 지역이 존재하고, 특히 이들 지역은 또 세부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문화와 생활을 동시에 공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몇 가지 특이점을 꼽으라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시장으로 시장흐름이 변모하였고, 

소비시장의 4대 핵심계층은 부유층, 젊은이, 여성 그리고 영유아엔젤 시장으로 축약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성장이 둔화하기는 하였지만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단순한 의식주 문화 수준에서 벗어나 급격히 수준이 향상된 소비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가활동과 건강 및 문화생활에 많은 지출이 몰리고 우리 패션산업과 관련된 의복과 패션잡화시장에 관한 관심과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타국에 대한 역직구시장과 소비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 성공한 국내 패션기업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이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1996년 진출하여 현지화와 고급화라는 모토 아래 현재까지 40개가 넘는 브랜드와 만여 개에 달하는 매장 그리고 수조 원대의 현지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위축과 소비부진 그리고 여러 요인으로 타개책을 찾고 있기는 여타 브랜드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만큼 현지화는 물론 돈을 벌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 바로 중국인 것이다.

 

이제 지식재산권적 측면에서 중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재권파워 1위 국가이다. 중국의 특허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 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고 2위인 미국보다 2배가 많은 수치를 매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인 대부분이 아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소위 ”짝퉁(산자이) 문화는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모방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면서 일반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삐뚤어진 소비는 가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특수경제체제와 지방보호주의가 한 몫을 더하고 있고 가짜상품 제조업자의 보호와 하나의 지역경제로 인식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잘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하여 사업의 성공과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 나가야 한다. 특히나 최근 

한류열풍과 K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화장품을 비롯한 K패션잡화,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우리 제품들에 대한 

브랜드와 프랜차이즈사업까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나라 상표를 뜻하는 K상표 브로커들이 다수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내 K상표 브로커들의 수법과 유형을 보면 첫째, 국내 인터넷검색(홈페이지)을 통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진출하려는 

기업을 선별하고, 중국기업 혹은 자본들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유명인과 연계된 홍보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면 

중국 내 해당 상표의 출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후 곧바로 자신의 이름 혹은 기업명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여 선점해두고 해당 기업의 중국 

진출 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많은 업계인 들이 쉽게 놓치는 중국 내 혹은 국내 대규모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참가한 제품과 

기업의 상표를 입수하여 현지에 돌아와 출원하거나 이것도 아니면 한국 내 유명상표를 산업별로 선별하여 기존상표를 변형하거나 

기존상표들을 2~3개까지 혼합하여 등록하는 폐해가 있기도 하다. 이제는 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인식이 조금 올라가면서 단순한 모방 침해는 매우 적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대부분 한글과 중문, 중문과 영문, 영문과 중문, 한글과 영문과 중문을 모두 결합하는 형태로 각종 분쟁과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상표를 신규로 런칭 할 때부터 중국도 동시에 상표권부터 확보하거나 대비를 하여야 K상표 브로커나 중국 내 경쟁사 등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자신의 상표에 맞는 중국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식 표현으로 “코카콜라”는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커커컨라”라 호칭하게 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올챙이가 

양초를 씹는다”가 된다. 해서 중국시장에서 코카콜라는 “입에 꼭 맞고 마실수록 즐겁다”라는 뜻의 “커코우컬러”라 바꾸어 상표권을 등록하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초코파이로 유명한 우리 기업 “동양”은 일본을 뜻하는 속어로 인식되어 동양 오리온 초코파이에서는 “동양”을 “좋은 친구”를 뜻하는 “하오리요우”로 바꾸어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국가에서 갖는 상표의 의미와 뜻을 반드시 따져서 국내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미리 고려하여야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우리 상표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심하므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화된 네이밍 작업과 기존브랜드에 대한 진출 전 의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상표권 등록은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 명의로 등록하여야 추후 불필요한 현지인 혹은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 상표법의 활용과 침해대응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