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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

관리자 0 2,270 2020.07.24 10:39

일본의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나라와 전 국민에게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과 분야에서 참 다양한 시각과 

평가 그리고 각자마다 해석과 관계 등 복잡한 의미를 가진 이웃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듯싶다. 지재권칼럼에서 굳이 다룰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평소 생각을 몇 자 적어보면, 오늘날이야 과거의 소모적이고 낡아빠진 이념의 분쟁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 특히 각 국가는 먹고사는 문제와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현대사회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자국의 이익과 실리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국제적인 

기류를 지향하고 호응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굳이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하든 각 산업분야의 경제인이라면 정치와 

종교문제를 떠나 이성적으로 이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만큼은 그런 단순한 

정경분리와 이성적인 경제인의 논리만으로는 접근과 판단이 어렵고 적절히 설명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래서이었을까?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그동안 미온적인 갈등은 양국 간에 일상처럼 늘 있었지만 일정한 틈과 거리를 두고서라도 어느 정도의 관계성은 지속 혹은 유지되어오던 

한일관계가 경색의 단계를 넘어 심각한 파국을 맞고 있다는 평가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양국 간 갈등은 독도영유권, 위안부문제가 대표적인 반일감정으로 오랜 시간 지속하여 왔었고, 올해 들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로 야기된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제재와 보복의 단행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반발로 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선언과 민간차원의 일본여행 기피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양국 갈등이 모든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번져가고 있어 민간 기업들과 전 산업분야에도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동차, 의류 등 

다양한 일본제품과 일본 브랜드 등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자체에 대한 이유 불문 거부운동까지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극한의 충돌과 반목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불안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양국관계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은 흡사 전례 없는 국교단절상태와 같은 

한일관계가 되어버렸고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패션분야에서도 “유니클로”, “데상트” 등 소위 일본 패션 브랜드와 관련 기업들은 급격한 

매출하락은 물론 마땅한 관계회복의 해법도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고 아우성이다. 일본과의 아픈 과거와 역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근접의 이웃국가로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에도 지식재산권분야는 물론 소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호 많은 교류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는 끼치고 있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가히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불가의 특별한 이웃국가임은 부인할 수 없지 않나 싶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양국갈등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혹은 어떤 분야에 불리하고를 따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승자도 없는 피해와 손해만 야기하는 결과가 될 것임은 너무도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승자 없는 소모적인 갈등은 최대한 신속히 해법을 찾아 마무리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불황 등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닌 시점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바랄 뿐이다.  

 

전편에 보았던 중국보다 더 일본의 지식재산권과 상표 등 IP 제도와 관련법들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분야와 매우 유사하고 많이 닮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지재권법 제도들의 발전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양국의 지재권제도의 관계성과 다양한 제도들의 

유사성은 매우 특별한 관계로까지 평가되고 여겨진다. 일본이 지재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법과 제도의 정립에 큰 

영향과 도움을 주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 등도 일본의 법과 제도들을 많이 참조하여 왔고 

일부는 적극 우리 법에 채용하여 한국 형법제도로 비교발전을 시키고 있는 터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2000년대 이전부터 이미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리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자산으로서 통합적인 정책마련과 관리와 발전을 시켜왔다.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우리의 디자인 보호법과 

같다),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이 있고, 그 외에도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원, 영업비밀, 상호, 상품표시, 상품형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저작권법, 종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특별 법률들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우리 특허청과 

같이 일본 특허청이 출원, 심사, 권리 등록 후 총괄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장하고 있다. 상표제도는 일본의 현행 상표법은 1996년 전면 

개정되어 틀을 잡은 이래로 수차례의 추가개정을 거쳐 최종 2019년 5월 17일 개정되고 5월 27일 현행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모든 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특히 앞서 언급한 중국 내에서의 무분별한 지재권분쟁과 여러 상표 브로커 등 문제점처럼 상표권에 

대한 불법선점을 당한다거나 각종 침해에 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어서 우리 브랜드의 관리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 상표법의 특징이라고 하면 업무상의 신용을 획득한 저명상표를 출처혼동의 염려가 있는 비유사상품 및 서비스업의 범위까지 권리로 

하여 등록해 두는 “방호표장제도”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호표장제도에 근거한 권리는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제3자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안정적 구제방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처럼 주력상품이 아닌 단순히 등록만 해둔 상품들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정된 브랜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고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표를 등록함에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국가동시출원방식(마드리드의정서방식)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회원국이므로 개별국가 출원이든 다국가 동시출원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먼저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서를 특허청에 접수하여야 하고 정식 상표권 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비용과 심사에 대한 

절차나 흐름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고 비용과 심사기간도 1년 이내의 유사하게 소요되고 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보호되며 만료 전 1년 이내에 등록 갱신을 통하여 상표권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인정되는 상표권의 종류와 

보호대상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제상품분류기준인 NICE분류체계(니스분류)를 따르고 있는데, 1류에서 34류까지는 “상품상표”로 구분하고 35류에서 45류는 “서비스상표”로 구분하여 각 상품류 영역의 관리 틀을 유지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있어 상표권 등록 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주체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본인이 국내에서 브랜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일본에서도 그대로 상표가 등록되고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적어도 중국도 

일본에서도 자신의 상표 출원 또는 해당국 시장에서 사용 전에 반드시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출원 혹은 등록되어 있는지 스스로든 전문가를 통하든 등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사용 및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를 무턱대고 출원함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과 선급한 사업화에 따른 손해배상분쟁 등 제반 문제들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상표를 등록할 시에 예비 

상표권자인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인지, 권리능력을 갖춘 자일 것이 요구되는데 다만 이 두 가지는 심사의 대상은 

아니므로 증빙자료를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일본에 상표권을 등록 완료하여 확보된 후에는 직간접적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의 구제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인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제도들을 통하여 

대응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없는 관리상 “방호표장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표가 

저명한 상표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비유사상품이나 서비스업에도 적극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상표권 관련 분쟁은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은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과 무효심판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고 매년 다수의 상표권 분쟁이 실시간 발생하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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