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홈 > 협회자료실 >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사항이다

관리자 0 2,624 2020.02.27 09:44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사항이다.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가 속한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 영역에서 기업의 핵심자산이자 경제활동에서 재산이라고 하면 아직도 현금, 부동산 따위의 눈에 보이는 유형물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웹과 모바일 등 전 세계 시장의 국경과 시장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은 고도화된 전자상거래시스템과 빠른 국내외유통구조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글로벌시장을 형성한 오늘날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같은 소위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의 재산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자산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부의 기준도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부동산이니 동산이니 하는 전통적인 유형의 재산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현재의 기업경영 핵심과 차별성은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상표와 자사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위 지식재산권이라는 것들을 인간이 창작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낸 모든 표식과 권리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활동의 핵심 재산이자 경쟁력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대서야 어디 말이나 되겠는가? 우리 패션 산업처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도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IP 즉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과연 무엇이며, 섬유패션인으로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어디 정도인가? IP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흔히 우리가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중국에서는)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은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을 목표로 2011720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법률 제10629)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를 발족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계 IP 강국을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98년부터 특허청과 정부 기관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기존의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지식재산권이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IP기구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활동 중이다.)

 

IP는 쉽게 말하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는 원산지표시나 영업비밀 등이 IP의 범주에 들어가며, 최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유명인의 초상(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한다), 반도체, 바이오, 생명공학 등 IP의 영역은 확장일로에 있는 것이다. (쉽게 기본적 IP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벨이 인류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것에 부여된 권리가 특허권이라면, 초기 모델은 송수화기가 분리되어 있어 이를 누군가가 결합한 일체형으로 만들었다면 소발명이라고 하는 실용신안권을,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면 상표권, 더 나아가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적용하였다면 디자인권을,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썼다면 저작권을 각각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IP는 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니 하는 특별법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IP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처럼 세분화되고 복잡다단한 모든 법 영역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섬유·패션과 관련된 우리 업계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부분만이라도 선별하여 알아두거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P 초밀접 산업인 우리 섬유패션 분야는 가장 먼저 상표권(상호), 디자인권, 저작권을 떠올린다. 물론 아웃도어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의류 등 기능성 의류의 최근 산업 내 변화와 발전상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소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업계의 특성상 미등록 주지저명표장(등록 상표권은 아니지만, 오랜기간 사용함으로써 알려지고 유명해진 브랜드)과 미등록 의류 디자인(근래 의류업계 간 등록하지 않은 의류 디자인 형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바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규성 있는 제품 형태의 3년간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초상권, 비주얼, 도메인 등에 대한 부분도 IP 분야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모두 인식하듯이 오늘날은 과거의 기술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이 많은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구축한 IP 자산을 모방 혹은 불법 사용하는 일 또한 그만큼 더불어 교묘해지고 대량화, 조직화하는 등 발전을 했기에 표절이니, 짝퉁이니, 침해니 하는 타이틀로 언론과 세상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으며, 이러한 업계 IP 분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 섬유·패션업계에서도 IP가 기업의 핵심이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에 맞는 기본적 인식과 자사의 IP 자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한 IP를 살펴보면 GORETEX, COOLMAX 같은 원단, 소재 분야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권과 상표권이 동시에 중요하며, 제일모직 “BEAN POLE", 톰보이 "TOMBOY" 등 패션브랜드 쪽의 경우 상표와 더불어 제품별 디자인권, 각종 사용되는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때로는 특수한 소재에 따라 전자와 마찬가지로 특허적 요소 및 상호에 대한 관리에 그 핵심이 있다 할 것이다. 근래 섬유패션기업들은 단순한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며, 적어도 물품의 국제적 거래는 물론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신유통(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따위의)에서의 활동을 발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제조생산, 보관유통, 광고 판매, IP 요소의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파생되는 IP 권리들에 대하여는 권리확보에서부터 시기적절한 관리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최근까지도 우리 업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소위 짝퉁, ·모조품의 증가와 분쟁으로 매출 부진 등 경제 여건의 악조건 속에서 업계 상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위 섬유패션인들이 알아야 하는 IP 자산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편에서 설명하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리 업계에서의 IP 침해와 분쟁은 관계인들이 IP 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후술하지만 삼성, 현대처럼 IP 전담부서를 만들어 관리하거나 IP 담당자를 두는 것이 대기업만의 몫이 아님을 업계의 임직원들은 하루빨리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업계는 IP에 관한 인식 부족과 구태의연한 관리시스템 유지를 고집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IP 전 분야를 이해하려 덤비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최소한의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진정한 상승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 다음 편에서는 추후 우리 업계의 핵심 IP 자산인 상표권, 디자인(의장), 저작권 등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업계도 해외브랜드의 런칭과 기술제휴 등 여러 형태의 IP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상황에 맞는 IP의 관리방안을 늘 고민해야 할 것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