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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패션업계의 IP 관리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차고 넘치거나'

관리자 0 2,231 2020.07.30 10:04

우리나라 패션업계의 IP 관리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차고 넘치거나”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최근 협력하고 있는 특허법인의 변리사 등 IP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 동행하면서 약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수도권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대략 20여 개 사 크고 작은 우리 섬유패션기업들의 IP 관련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주로 그 회사들의 국내외 IP 보유현황과 관리상태가 적합한지 혹은 회사들의 현재 온·오프라인상 사업실정과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IP 분포가 

구성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이었는데, 만약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면 나름 실질적으로 조언해 주고 

해법을 상담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번 우리 업계의 IP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굳이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랄까? 그냥 

아직도 우리 업계는 IP 측면에서 보면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 정도라고 해야 맞을 듯하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런 필자의 말이 거슬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느낀 솔직한 마음은 우리 업계의 IP 관련 현주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차고 넘치거나”여서 “IP 과유불급의 상황”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특히 이런 기형적인 IP 과유불급의 고질적인 우리 업계의 현상도 큰 문제이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조언해주거나 개선안을 제시해줄 때 회사별 상담 주체가 보이는 태도가 더 문제라고 동행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향과 업무수행능력의 편차는 분명 있겠지만, 상담 간 만남의 주체가 소위 경영자나 임원 등 책임자인 경우와 그냥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단순한 실무자급인 경우가 너무도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다. 오늘날 기업이란 것이 노사 간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를 기대하거나, 직원들이 마치 경영자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비용절감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이심전심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회사문화를 

기대하기는 갈수록 힘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업무에서 수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바라보고 수행하는 방식과 접근의 정도가 너무도 차이가 크고 확연히 달라서 사실 일선 현장에서 담당자를 만나 상담하고 적절한 IP 관리 방법을 찾아 

조언해주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긴 하다. 하지만 일부 임원이나 실무자들은 “우리 회사의 상황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신다는 둥, 아니면 사장님이나 임원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라 우리는 관여 하지 않는다는 둥, 말 못할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는 둥 이유도 참 다양하고 구질구질 많기도 하다. 급기야 IP 관리에 도움과 개선할 점을 알려주러 간 우리에게마저도 회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과보유 상태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가감 없이 말해주면 마치 자신의 관리부실이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날까 싶어 대놓고 핀잔을 주기까지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매번 도움을 주려는 우리를 몹시 당황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 상담한 업체 사례를 들여다보자!

 

부족하다 못해 IP 자산이 전혀 없는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경기도에 있는 A라는 법인업체는 나름 제품력과 디자인력을 인정받으면서 주력제품을 만들어 국내외에 활발하게 판매와 유통을 하고 있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지가 벌써 8년 차에 달하지만, 아직도 국내든 해외든 자사제품에 문자화된 로고와 문양 등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한 개의 상표권이나 특허권도, 혹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따위의 어떠한 IP 자산도 법인명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표이사 개인으로 보유한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오로지 물건 납품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더 문제는 이런 미보유 상태를 실무자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중국, 유럽 등 제품 관련 

해외전시회는 매번 제품을 들고 나가서 회사 상호를 걸고 참가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대안과 개선점을 일러 주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였다. 차라리 다음에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이런 이야기와 조언을 해주면 그동안 놓쳐버린 부분을 만회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반대로 차고 넘쳐 과도한 IP 보유업체도 허다하다. 

서울에 있는 B라는 법인업체는 이제 업력 6년 차의 벤처업체였는데 국내외를 비롯하여 온·오프라인상 활발하게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었고, 회사의 입구부터 회의실까지 거의 모든 공간에 특허증과 디자인증, 상표증이 수도 없이 즐비하게 걸려있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IP 관련 대화가 잘 될듯하고 참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기초 조사해간 국내 IP 자료를 포함 자랑스럽게 제시하는 해외의 

보유분까지를 고려하면, 실제 사업진행 정도를 봤을 때 IP 자산이 너무 차고 넘쳐서 과보유한 문제점을 보면서 오히려 걱정과 깊은 한숨이 

나왔다. 특히 불필요하고 과도한 IP 자산의 보유와 관리로 많은 경비와 불필요한 비용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지 자랑하듯 IP 

지출비용이 얼마라고 이야기한다. 다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예를 들면, 원천특허와 원상표권이 잘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출원 등록할 때 사업추진상황 고려 없이 일반심사를 통해 출원 등록하면 충분할 것을 굳이 모든 건들을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우선 심사등록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무엇보다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권을 무려 50여 개 이상을 여러 영역에 나누어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등록의 목적과 의도는 있겠으나 현재 업체의 실제 사업화가 진행되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주력 품목과 사용 중인 상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만약 누군가에 의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이라도 당하면 어찌 대응할 것인지 걱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매출 하락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IP 관리 유지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다. 예의를 갖추어 에둘러 이런 점을 

조언해 주고는 왔지만 돌아서 나오는 걸음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진하게 남았다. 

 

위의 두 기업과는 달리 너무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는 고만고만한 상황의 업체들이 가장 많았다. 이런 업체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IP 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IP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정보부족문제가 있어 보였다. 대부분 

비용부담과 IP 관련 제도적인 지원 부분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서 오는 부족함이 가장 시급하게 알려주어야 할 문제로 보였다. 예를 들면 특허청, 산업부, 중소벤처부,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등 여러 국가 및 공기관들의 어떤 곳에서 IP관련 국내외 출원과 등록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특허공제제도 등 많은 지원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회사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유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런 정보력의 부족에서부터, 근본적으로는 IP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과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회사가 거래하는 변리사나 거래 중인 특허법인에서 가이드해주는 대로 영혼 없이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관리적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엿보였다. 

특히나 아직도 많은 패션디자이너와 기업들은 IP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IP 자산은 국내를 비롯하여 사업 초기와 

준비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검토되고 준비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올바른 대응이다. 특히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여러 나라로 물품을 유통한다거나 해외전시회를 나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많은 것 중에서 

해당국에 대한 지재권 확보와 관리를 미리 해결하여야 함은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모바일비즈니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운영과 해외바이어와의 대규모 계약을 위해서는 상표권 등 문제를 선결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앞서도 국내외 상표제도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운영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름 국가별 제도들을 설명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실무자는 상표만 하더라도 다국가동시출원방식이 자사에 유리한지 

아니면 개별국가출원이 유리한지 혹은 비용은 어떤 측면에서 더 들어가는지 절약이 되는지 등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지를 판단해 내지 못하는 듯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IP 확보와 관리에 정도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법을 활용한 요령과 편법도 난무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든 실무자든 우리 회사의 IP 자산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 너무 차고 넘쳐서 과하지는 않는지? 여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을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철하게 재판단해보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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