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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IP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만의 “특허권”에 주목하라

관리자 0 2,117 2020.08.06 16:04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IP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만의 “특허권”에 주목하라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통상적으로 우리 섬유패션업계에서 전통적인 섬유기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IP) 중에서도 주로 기술과 기계(장비) 혹은 물품의 

제조방법 등 소위 기술의 발명에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권’이나, 아니면 기존의 여러 가지 원천기술(기본특허라 한다.)을 활용한 실용적인 고안이나 응용 또는 활용 부분 등에 권리를 부여하는 ‘실용신안권(소발명이라고 한다.)’에 다른 상표권 등 여타의 IP 권리들보다 큰 관심과 

확보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패션기업들은 주로 자사의 브랜드가 부착된 의류, 잡화 등 제품을 

여러 동종업체와 경쟁하면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온·오프라인상으로 유통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술적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보다는 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저작권을 포함하여)에 비중을 두며 가장 중요한 핵심자산으로 여기면서 회사의 IP 자산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조금 다르게 원료에 해당하는 원사, 원단 등의 업스트림(UP-STREAM)기업에서부터 다양한 화섬, 직물들의 

염색과 가공 같은 미들스트림(MIDDLE-STREAM)관련기업들 그리고 궁극에는 이러한 재료들로 완성한 제품을 유통해야 하는 크고 작은 

브랜드업체와 패션디자이너 등이 포함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분야까지 다양하고 고유한 산업상 공정단계와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스트림구조의 산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당스트림기업별로 IP에 대한 관심분야와 중시하는 영역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별로는 IP 보유현황도 천차만별이고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기업들에 있어 IP 분야는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차고 

넘치거나 하는 IP 불균형 속에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권리별 조화로운 보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다 보니 이런 기존의 특허권 중심의 섬유기업이니 상표권 즉 브랜드 중심의 패션기업이니 하는 일도 양분적인 고유한 영역과 기업의 구분법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급기야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자신의 고유한 스트림영역을 과감하게 넘어 다른 스트림기업으로의 사업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각 스트림기업들의 고유 성격과 경계마저 

모호해졌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는 섬유기업들이 더 많은 브랜드 즉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업하거나 노력하고 있고, 

패션기업도 자사 단순한 브랜드가치를 넘어 제품 자체의 우수성과 품질의 차별성 그리고 원가절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사만의 특별한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적인 측면에 더 많은 연구와 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교차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스트림의 경계를 넘어선 섬유패션계의 ‘IP토탈화현상’으로 이제는 전 스트림의 과정을 아우르는 멀티형섬유패션기업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패션분야에 불고 있는 토탈패션의 경향화처럼 섬유패션분야의 IP 부분에서도 IP토탈화경향 현상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업계 주류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필자가 IP 칼럼을 통하여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 국내외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회사 상호나 자신의 상표 정도는 

기본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고, 이에 더하여 좀 더 해당 기업과 생산하는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를 달성하려면 자사만의 기술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업계의 많은 전통적인 섬유기업들은 품질과 여러 가지 자사의 기술을 통한 성능 좋은 원사나 원단 등 소재만을 잘 만들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패션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와 제품의 

유통 면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물론 패션기업은 기술보다는 브랜드가 자사의 가치평가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기에 특허권은 남의 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은 브랜드 즉 상표권과 제품의 디자인에만 관심을 두고 IP 확보와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섬유패션 관련해 여러 업체에 대한 IP 자문과 검토를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가 심각한 IP 불균형현상이 심화되어 있고 특히 기업가치평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특허권’ 등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정보와 인식이 매우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 기업은 특허권에 대한 무지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국내외에서의 관리에 무방비 상태의 

관리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였다. 어떤 기업은 정작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명해 놓은 좋은 기술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를 어떻게 특허권으로 권리화하고 또한 권리화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권리화 된 다음에는 어떻게 

효과적인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대안이 전혀 없어 보였다. 특허권은 오늘날 국내외시장에서 기업가치 평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제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 호에 부연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발명’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특허법 제2조 1호) 또 이런 발명의 종류로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3가지 

종류로 크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섬유기업에서 기존에 없던 첨단의 기계와 장비를 새롭게 발명하여 혁신적인 방식과 변화된 

공정으로 우수한 원단 제품(예를 들면 고어텍스, 히트텍, 라이크라와 같은)을 생산해냈다면 이에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특허권과 그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 그리고 그 장비와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에 대한 특허권을 각각 권리화 할 수 있고 

독점적으로 권리를 누리거나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위는 업체의 상황이나 기술에 관한 판단 여하에 따라 모두를 하나의 

특허권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특허권으로 기술을 쪼개고 분리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특허권의 권리구조와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구성하는가는 결국 그 발명기업 혹은 발명자의 순수한 시각과 선택의 몫이 되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은 어떤 발명인가에 따라 그 특허권에 기초하여 독점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와 권리범위가 많이 달라진다. 위에서 보았듯 발명은 크게 ‘물건의 발명(물질특허)’과 ‘방법의 발명(방법특허)’으로 양분된다. 발명에서 종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위에서 본 발명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실시행위로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건의 

발명이란, 기계, 장치, 화학물질, 미생물, 식품, 유전자, 동식물 등과 같은 유체물의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 그 특허권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대여의 청약, 양도, 대여의 전시 등의 모든 행위를 

독점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방법의 발명이란 자동차엔진, 연비향상방법, 영상신호의 전송방법, 불안정적인 화학물질의 저장방법, 

화학물질을 이용한 살충 방법, 혼합비율에 의한 혼방사의 생산방법 등에 따라 한 발명을 말한다.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면, 그 

특허권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독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란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생산 상법,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항생물질의 제법, 여러 원단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면, 그 특허권자는 그 방법에 따라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등을 독점할 수 있다. 특히나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는 그 생산방법의 사용만이 아니고 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보호가 확장되고 추정규정이 적용된다. 물론 특허권으로 표현되지만, 소발명인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실용적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에 국한되므로 방법의 발명은 특허권의 대상은 되어도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만나본 많은 업계기업은 다양한 기업평가와 자산가치평가에서 IP 자산 중에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중과 점수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어떤 기업이든 해당 기업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IP 자산을 균형감 있게 적절히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권이 굳이 필요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업무상 없는 기업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기술과 고안 

그리고 발명 즉 특허권에 대한 것이 존재한다면 특허권이 타사와의 차별성을 높이고 궁극에는 자신의 기업 가치와 더 좋은 자산평가를 받기 위한 핵심수단이 되므로 이러한 점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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