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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브랜드 전쟁 시대 'BTS', '펭수', '명륜진사갈비'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0 2,069 2020.08.27 16:04

지금은 브랜드 전쟁 시대 “BTS”, “펭수”, “명륜진사갈비” 무엇이 문제인가?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국내외 브랜드 관련 각종 분쟁과 이슈들이 전에 없는 우리 업계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야말로 요즘 우리는 

브랜드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닌 듯하다. 최소한 우리 패션사업이든 그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에 

있어서도 자신이 사용하는 상호나 상표를 등록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독점적인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출생신고부터 하는 것과 같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업이 굳이 아니어도 

여행이라도 하려면 반드시 여권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다. 이제 업계인 모두가 알고는 있듯 

현대사회에 있어서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시행위와 몇몇 단순한 기능적 측면의 상표 기능과 의미를 

넘어섰다는 것을 잘 안다. 어쩌면 브랜드는 우리 기업 활동의 모든 것과 일맥상통하는 핵심 자산이 된 것이다.

 

특히 패션디자이너든 그 어떤 기업이든 필요한 모든 분야와 사업영역을 미리미리 판단해보고 범위를 정하여 소위 자신에게 적합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유효적절하게 이를 관련법에 따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울타리를 마련해두어야 하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칼럼을 통해 강조하지만, 사업자가 상표권을 사업 초기에 확보하고 정비하는 일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의무사항임을 알아두자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업계인 들이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겹도록 강조하고 

외쳐보아도 여전히 우리 섬유패션업계는 물론 여기저기 산업 현장에서 상표 관련 인식의 부족 현상과 효과적이고 적절한 관리의 부재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각종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브랜드 분쟁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의 탄식이 나올 뿐이다.

 

최근 국내에서의 상표권 관련 대표적인 분쟁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자

첫째는 전 세계에서 한류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을 뜻하는 명칭 “BTS” 상표권의 등록과 관련한 “신세계백화점”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간의 의류 부문(25류)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되었었다. 물론 이 건은 최근 신세계 측에서 자신들이 한 업체로부터 인수한 “BTS” 관련 25류 의류 부분에 대한 모든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 선언하고 월드 스타인 “BTS”의 활동을 응원한다는 공식발표를 하면서 다소 싱겁고 훈훈하게 끝이 난 사건이 되어버리긴 하였지만 이번 사건은 패션잡화 등 사업을 하는 우리 업계나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 초기에 자신의 주력 분야와 장차 자신의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주지저명성이나 인지도를 구축하고 확장되게 되면 연관될 수 있는 관련 분야와 주변 영역에 대한 상표권을 주력 분야와 동시에 미리미리 고려하여 선점하고 등록해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실 과거 신세계 측의 분더샵(Boon The Shop) 상표권을 출원하여 확보하려고 할 당시에도 브랜딩과 권리화가 앞뒤가 바뀌는 현상 때문에 아쉬웠던 점을 고려하면 브랜딩은 결국 상표권의 등록을 전제로 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표권 분쟁은 2019년 초 EBS를 통해 혜성처럼 나타나 성인 캐릭터로 큰 반향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펭수”와 관련된 것이다. 워낙 사회적인 반항과 이슈가 되다보니 급기야 상표권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인 특허청에서 아직 심사도 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이에 대한 심사와 처리 방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등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는가 하면 불법 선점의 의도를 알고도 상표권 
등록을 대리한 변리사를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부산을 떠는 지경까지 이른 건이다. 물론 대한민국 내에서 현재 “펭수” 캐릭터가 가진 파급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이 또 한 앞선 사례처럼 EBS 측의 승리로 모두 마무리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래도 캐릭터를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상표권의 선출원주의 원칙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여러 파생되는 영역에 대한 관련성도 고려하지 못한 소위 브랜드 관련 이 
정도의 사전 인식이 부족하고 준비성이 없었다는 점은 반드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 사례 또한 사업 시작과 동시에 
확보되었어야 할 상표권에 대한 관리와 운영부실이 불러온 웃지 못할 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내 5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상표권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업체를 대규모로 모집하여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표권 확보단계에서 상표권 획득에 실패하였고, 오히려 선등록권리자인 “명륜등심해장국”으로부터 현재 “명륜진사갈비”측에서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청과 명륜진사갈비간의 특허심판원 심리 결정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업적 측면에서 미등록 상태의 서비스표를 가지고 과감하게 대리점을 모집하고 프랜차이즈 영업을 장기간 해왔다는 점에서 사업 주체의 
경솔함과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지적이 많다.

물론 이 밖에도 국내에서의 브랜드 관련 분쟁과 소송 등 업계 간 갈등은 여러 산업과 분야에서 매일매일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브랜드 전쟁 시대에 돌입해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경우에도 최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몇 있었다. 우리와 유사한 상표법 체계를 가진 중국에서 2019년 말 터져 나온 “이소룡(부루스 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로고를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이소룡의 딸인 새넌리가 운영하는 “브루스리엔터프라이즈”가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인 “전쿵푸”를 상대로 한화 
350억 원에 가까운 상표권 손해배상소송 제기 건이 그 첫 번째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패션잡화 전문기업인 “무인양품”이 한참 
후발주자인 중국의 “무인양품” 상표권자인 베이징멘텐방직품유한공사의 중국 내 상표권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고 전개해온 원상표권자가 중국 시장에서 강제철수를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면서 소위 “짝퉁 기업이 진퉁 기업을 이긴 사건”으로 불리며 중국은 물론 전 세계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런 브랜드분쟁과 갈등 현상에 대한 문제는 누가 죄인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모 개그프로그램의 코너 이름처럼 “누가 죄인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 업계와 개별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브랜드와 혹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족함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묻고 답을 찾기 위한 큰 노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브랜드 전쟁 시대에서 살아남아 생존하는 무기이자 방법이 될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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