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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시장의 변화와 상표 제도

관리자 0 2,020 2020.09.03 14:57

유럽연합(EU)시장의 변화와 상표 제도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지구상의 패션 산업 분야에서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이라는 거대시장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참으로 절대적이고 남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예술적 감각과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유럽 내의 여러 국가는 마치 패션 산업의 발상지이자 전 세계 패션디자이너들의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 선구자적으로 패션 산업에 대한 발전사 등 유구한 역사를 가졌고 

고유한 색감과 유럽풍의 디자인, 브랜드의 운영은 패션 정신을 독창적으로 잘 실현한다는 평가와 패션선진국으로 인정받을 만하여 많은 

지구상의 패션인 들에게 큰 패션 영감과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대시장이다.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유럽 시장으로의 

사업진출과 재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유럽연합(EU)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와 정치를 통합하자는 “유럽을 하나로”라는 정신 아래 유럽의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국가들의 연합으로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 등 28개국이 참여해왔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 1월 31일부로 대표적인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소위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면서 EU 가입 47년 만에 공식탈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이 때문에 현재 

유럽연합은 27개국의 회원국(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으로 구성된 단일체제이자 시장이 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흐름과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의 유럽연합(EU)은 1993년 11월1일에 창립되었고 최초 12개 국가에 의하여 구성되어 출발하면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 “EU”를 구성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밑거름이 된 것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격렬히 싸웠던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있었는데 이들은 상호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1952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1957년에 이르러 구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그간의 여러 국가와 함께한 활동과 노력을 토대로 1967년 구성한 유럽공동체(EC) 

그리고 이후 유럽연합(EU)의 공식 출범과 구성으로 이어졌고, 1999년 EU 공식 단일 통화인 유로화 도입 및 시행과 2000년대까지 최초 12개 

국가이던 회원국을 28개국까지 대폭 늘리고 확대하는 등 50년 넘게 유럽 단일체제로 순항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유럽 통합작업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촉발된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의 불경기와 지속한 침체기 이후 국가별로 느끼는 유럽연합 참여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도로 확산하였고 특히 추가 가입 희망국(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보스니아 등)들에 대한 가입 여부 판단과 심의 등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국가별 입장과 부담해야 할 이해관계에 따라 반목과 연합체 활동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들이 예상을 깨고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정했고, 지금까지 3년 7개월이라는 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탈퇴가 비준 확정되었다. 이어 유럽연합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유럽연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영국 탈퇴 협정이 비준 통과되면서 지난 1월 31일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영국의 탈퇴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기존 EU 체제 규정 준수와 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한 영국의 탈퇴인 이상 갑자기 모든 것이 순수 영국식으로 달라진다거나 경제적인 혹은 시장의 큰 혼란이 야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양자 간 탈퇴에 따른 법률을 비롯한 모든 영역과 지재권 제도 분야를 포함하여 전 영역에 어찌 적용하고 향후 분리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탈퇴 이후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유럽연합시장과 영국 시장을 이제는 

분리해서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소위 다른 나라들의 “EU EXIT”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는다.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EU 탈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공공연히 커지고 있고 자국 내에서도 탈퇴 분위기가 정치집단들에 의하여 급진적으로 정책 제안과 공감대 조성이 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향후 대응과 움직임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할 유럽 시장에 대한 흐름과 변화의 중요 부분이기도 하다.

 

탈퇴한 영국은 별건으로 하고 유럽연합은 그야말로 하나의 단일국가체제 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경제와 정치가 통합되어 그동안 유럽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 회원국이 느끼는 정서와 사안별 판단은 저마다 

달랐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같은 분위기가 급격히 조성되면서 이에 대한 일종의 부작용과 갈등이 하나둘씩 앞으로도 

지속 도출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패션기업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섬유와 패션 관련 박람회 또는 전시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시장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유럽 시장 내에서 원활한 우리 제품 유통과 패션브랜드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정서는 물론 

사업에 필요한 기준과 IP 법제 등 법률적인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듯싶다.


영국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유럽연합의 제도를 보자.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적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우선 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는 우리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개별 권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적용 및 시장에서의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정도로 이해해두자. 특허나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 같은 IP의 분류체계는 유럽연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회원국 
개별 단독국가가 아닌 유럽연합이라는 27개 회원국의 5억 인구와 20여 개가 넘는 국가별 언어를 반영하여 통일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국가는 국가별로 독자적인 IP 제도와 관련법을 별도로 두고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유럽연합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국가체제 정도로 이해하고 IP 확보와 관리에 접근하여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을 중심으로 공동체 특허나 공동체 상표인 유럽연합상표(EUTM) 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 특허와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는 우리처럼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대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진출 전이나 유통 전인 사업 초기에 시장에 대한 IP 확보와 관리 틀을 미리 마련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간혹 계약 성사를 앞두고 IP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특정 국가에만 권리를 개별 출원하여 둔 상황이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상표는 
1 국가 1 출원만으로도 EU 전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어 브랜드의 경우에는 우리 업계는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의 상표에 대한 영역과 분류체계도 우리와 같은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를 따르고 있어 상품(1류~34류)과 서비스표(35류~
45류)에 대한 영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아 취소되는 불사용취소제도는 우리는 3년간 불사용을, 유럽은 5년간 불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유럽연합 중 1개 회원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상표권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우리의 경우 등록설정일로부터 10년이지만 유럽연합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므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보다 짧은 특징이 있다. 상표권은 최초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특히 상표를 등록 심사할 때 우리는 선등록상표 중 유사 
여부도 심사하여 등록해주지만 유럽연합은 유사 여분에 대한 판단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각 시장에서의 주체들 간에 조정과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표 제도의 운용은 우리와 유사하다고 보면 족하고 여러 국가에 걸치다 보니 각 세관을 통한 상표권 보호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자. 다음 편에서는 영국의 상표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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