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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직권 조정제도로 해결 길이 열린다

관리자 0 1,976 2020.09.24 10:16

“올해부터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직권 조정제도로 해결 길이 열린다.”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 섬유 패션 산업 분야에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만큼 실제 비즈니스나 사업수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저작권이 될 것이다. 특히 저작권은 오늘날 단순한 글과 그림 캐릭터 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어문, 음악, 미술, 응용 등 

장르와 범위 그리고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호 기간도 저작자의 생존 기간을 포함 사후 70년까지이므로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권리를 유지하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는 가장 길게 보호 기간을 적용 받는 중요한 권리인 것이다.

 

무엇보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가별 주무관청인 특허청 등에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를 등록하고 권리 범위와 권리자를 공식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독점 배타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애초부터 창작만 완료되면 권리는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과 효력에 아무런 절차와 형식 등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 일반에 공지, 공표까지 된다면 국제저작권협약(베른협약) 가입국들(우리나라를 비롯해 UN 가입국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어디에서든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보호되고 권리자는 다양한 분야와 산업별 활동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능의 지식재산 권리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앞선 칼럼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소설, 시, 수필과 같은 ‘어문저작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응용저작물’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인정되고 존재하다 보니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많은 분쟁 중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과 소송이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고,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많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보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고 특히 기업들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제품과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 혹은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하며, 다양한 홍보영상물이나 각종 유튜브와 SNS상에서 동영상을 보고 활용하는 등 경제계와 상업 활동 또한 이제는 저작물의 사용과 접합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저작물이 전자상거래구조를 이루는 기본 인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우리 업계 관련 의류나 패션잡화 등 모든 물품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온라인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이전되는 구조가 형성된 만큼, 누군가의 콘텐츠와 저작물을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접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도 그 어떤 사업도 안 되는 소위 

우리는 “저작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패션업계에서도 기업활동이 과거 

단순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정도로 인식해오다가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크고 작은 많은 분쟁과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종 사진과 이미지, 사람의 초상 등 콘텐츠들과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자체 또는 이미지 폰트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포토샵이나 3D 프로그램, 앱이나 앱 등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그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저작물 관련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적지 않게 야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런 현대사회의 변화와 눈부신 과학의 발전에 맞춘 현실적이고 올바른 저작권법의 개정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요구되어 

왔었는데 올해 들어 이런 취지와 요구에 맞춰 우리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번 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저작권법이 개정된 골자는 한마디로 권리자와 이용자(침해자)간의 저작권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 결정제도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개정안은 절차상 지난 2020년 1월 9일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2월 4일 정식으로 공포됨으로써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8월 5일부터 실제 시행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권리자인 저작권자들과 이용자(혹은 침해자)들 간에 발생하여온 크고 작은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우리 패션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 조정제도 아래에서는 조정제도에 따라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해당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조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결국에는 조정 불성립에 따른 법원으로의 소송 

진행이 유일한 분쟁 해결 방안이었고 이 때문에 사안이 가볍거나 굳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성격과 내용의 저작권 침해와 분쟁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혹은 업계 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금 요구 등 자존심 싸움의 합의금을 종용하는 따위의 소송과 강제집행 등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저작권분쟁 해결 상의 문제와 소모적이고 불합리함을 미리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착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법에서 ‘직권조정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인데, 다만 이번 개정에서도 직권조정 제도에 적용받고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분쟁 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면서 둘째,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금액 등)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 시켜 종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상표권 침해 시 권리자는 증명 없이 법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5천만 원인 것에 비하면 금액적 기준이 조금 더 상향조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겠으나 그나마 이런 기준이 신설되고 마련된 것만으로도 업계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업계에서 저작권의 문제와 분쟁은 실무적으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왕에 이런 조정제도가 생긴 
이상 우리 기업들이나 업계에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굳이 미리 예견하고 판단할 필요 없이 가능하면 신속하고 간이한 처리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이 아닌 직권조정제도 또는 일반 조정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업계 몇몇 저작권 관련 분쟁과 사례를 상담해주면서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사진, 그림 몇 장과 초상 내지 데이터 등을 잘 모르고 사용하였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문서작업을 위해서 워드, MS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하여 문제가 되었다든지 하는 따위의 경미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사안이 이 정도라면 굳이 권리자 측이든 이용자(침해자) 측이든 간에 무리한 형사고소를 강행하거나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키워 해결법을 찾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장 좋은 명판결과 해결법은 상호 
당사자 간 협의와 원만한 조정으로 이룬 것이라는 법원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으로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작권은 굳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으로 개인이든 업계든 잘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설사 
등록을 하더라도 심사기관의 등록 심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심지어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자가 되어버리거나 실제로는 창작성 등이 없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저작물인데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시장에서 분쟁 야기와 큰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많이 있었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저작권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국내외시장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업계에서도 매사 신속한 IP 분쟁의 해결과 원만한 종결을 위한 저작권분쟁 조정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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