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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지원제도들 (Ⅰ)

관리자 0 2,013 2020.10.16 15:39

”패션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지원제도들“ (Ⅰ)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연초만 하더라도 많은 업계인 들과 다수의 경제학자가 올해 2020년은 그동안 지속하던 불경기와 침체기를 조금은 이겨내거나 털어내고 다시 성장세가 소폭 상승하여 재도약하는 경기회복과 경제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부푼 전망과 기대를 하게 했었다. 하지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사태”라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초유의 재난 상황 같은 감당 못 할 대형악재로 인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흡사 생존을 위한 생지옥의 전쟁터이자 거대한 인류의 가둔 교도소가 되어버린 듯하다.

 

얼마 전 알고 지내는 패션기업의 대표님 한 분과 임원은 급격한 매출 하락과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사무직 필수인력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임직원 대부분을 몇 주 전부터 자체 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급기야 무급휴직에 강제로 들어가게 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사태가 지속할지 혹은 과연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해결이나 될지 알 수 없어 매출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헤쳐나갈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고, 이럴 때 어디 한 군데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터놓고 애로사항을 하소연할 방법조차 없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정말 미력하나마 뭐라도 도와 드려야 하는데 싶은 마음이 앞서면서도 우선 내 코가 석 자고 나도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과 안간힘을 쓰는 지금은 같은 처리인지라 뭐라 주제넘게 위로를 전하기도 어려웠다. 그저 자포자기하듯 무조건 소나기는 피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최대한 버티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로 아쉬운 인사와 위로의 말로 대신하는 중이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거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우리 업계를 위한 패션기업전담의 상담창구나 패션기업 규모별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처나 손 내밀 곳조차 없다는 패션업계의 현실이 사업과 기업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암울함으로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중앙정부 차원의 텔레비전에서 발표하는 그런 거리감 있어 보이는 거시적인 

제도들이나 마치 남의 떡 같은 지원책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나 패션디자이너 같은 개별업체들에 그리 와 닿지 않는 것이라는 업계 

분들의 투정 섞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시중금리를 유례 없이 낮추고 재난지역 선포니 세제 혜택 시행과 같은 뭐 대단한 지원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발표는 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업에 뭐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는지도 정리되지 않아 활용하고 이용하기에 혼란스럽기만 한듯하다. 솟아나는 각종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면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많이 마련되고 실무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재전달하는 차원의 

지원이 아닌 보다 산업과 시장 실제에 도움 되는 방법을 도출하여 지원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본다.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업계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코로나 19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1월 초에 다녀온 
특허청의 “2020년도 지식재산 지원제도와 시책” 설명회 자료가 떠올랐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매출을 일으켜서 이익을 남기려 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지출과 경비를 줄이고 절감해서 남기는 방법을 꾀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이고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 금년도 
우리 특허청 혹은 관련 기관들이 지원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약식으로나마 정리하고 소개하려 한다. 업계에서는 이왕 해야 하는 IP 업무이고 기업의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알맞은 지원제도와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관의 지원금을 통해서 한 푼의 비용이라도 절감하는 효과와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해 본다.

지식재산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으로 관리하는 저작권 분야를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대부분의 권리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이 우리 특허청이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업계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재권 관련 지원사업과 시책들을 확정하여 업계가 
활용하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초마다 수도권과 각 주요 지역별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발표하고 제도를 설명 시행해 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업계의 많은 분이 특허청의 지원제도들이나 제도별 활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특허청의 지재권 관련 지원 사업들은 크게 3가지 큰 틀과 구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을 만들고 권리화하는 “지식재산 창출”부분이고,
둘째는 확보한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보호”,
셋째는 이러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하고 이용하는 “지식재산의 활용”부분이다.

이번 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지식재산 창출 사업”은 그야말로 국내든 해외든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잘하고 있는 규모 불문의 많은 기업이 현업과 
주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허(국제특허(PCT) 포함), 실용신안, 상표(브랜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출원하여 자신의 
독점적 지식재산 권리로 등록하고 확보함에 드는 제반 비용과 필요한 업무 등을 전문가들이 자문하고 컨설팅 혹은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들이다.

업계가 주목해야 할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 및 예비창업자들”의 우수한 생각과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여 궁극에는 창업까지 하도록 도와주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부터, 업력이 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확장하거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 혹은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청 산하 각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홈피 http://www.ripc.org)가 주관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먼저 개인이나 예비창업자를 도와주는 “IP 디딤돌프로그램”이나 사업경력이 짧거나 패션디자이너 같은 영세한 
창업상태 기업의 사업 초기 IP 문제를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IP 나래 프로그램”,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와 조건에 해당하면서 국내의 
확실한 사업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제품의 수출이나 사업영역을 넖히고 시장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을 일정 요건 하의 기준으로 심사하고 선정한 후 적합한 내용으로 최적화된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3년간 연속으로 지원하여 완성해주는 취지의 사업인 “글로벌 IP 스타 기업육성”
사업이나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02-3287-4350 사업홍보팀)에서 직접 주관하는 스타트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도와주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02-3475-1331)”,제도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02-3287-4339)”, “기업 공동 핵심기술 IP 전략지원사업(02-3287-4268)”,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02-3475-8560)”, “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02-3287-4303)” 등이 있고, 특허청의 산업재산 창출전략팀
((042-481-8499)에서 직접 상담해주고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 “정부R&D특허전략지원 사업”, “정부R&D특허 설계 지원 사업”, “IP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지재권 관련 기관 중 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는 일반인들까지 해당하고 활용가능한  “생활 발명 코리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특허정보원(02-6915-1508)에서는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 등을 통해서 많은 기업과 IP 수요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지식재산권보호”와 ”지식재산권 
활용“부분에 대한 지원제도와 시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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