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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지원제도들 (Ⅱ)

관리자 0 2,035 2020.10.23 10:32

”패션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지원제도들“ (Ⅱ)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전편에서 우리 특허청은 매년 업계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지원사업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기업과 사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음을 보았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국내외에서 브랜드나 특허기술 등 각종 지식재산을 만들고 출원 등록하여 자신만의 핵심자산으로 

권리화하는 것을, 다양한 방면에서 대·중·소 사업주체별 상황에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지식재산창출” 사업들이었다. 전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나머지 두 분야를 더 살펴보자. 첫째는 특허청에 출원등록을 통하여 확보한 다양한 지식재산권들을 우리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이 

국내외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보호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보호”분야 사업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우리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과 경제활동에서 적극 활용하고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지식재산의 활용”부분이 그것이다.     

먼저 “지식재산의 보호”사업들은 그야말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우리 개별국민과 기업들이 확보한 지식재산권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온·오프라인 시장 내에서 보호지원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들이다. 

주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425)와 특허청 산하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http://www.koipa.re.kr)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부터 기업까지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와 다양한 산업별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나 권리자들이 가진 영업비밀과 중요한 기술들의 불법적인 탈취와 피해를 예방하게 하고 전문컨설팅을 통해 관리방법을 지원해주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사업”(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이 있다. 

 

둘째, 우리 섬유패션기업들은 물론 많은 개별 패션디자이너와 해외진출 사업자들의 지재권보호 지킴이 겸 오랜 기간 해외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해외 9개국 16개소에 설치된 IP-DESK(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실 02-3460-3359)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침해예방과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재권 관련 분쟁과 문제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과 실질적인 분쟁비용지원 등 다양한 대응법을 생각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많은 우리 패션기업들도 이를 적극 이용하고 활용을 검토해볼 사업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 ASEAN 등 해외의 온·오프라인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이나 특히, 중국 등 상표 현지브로커들로부터의 불법선점 등 피해 대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과(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02-2183-5896) 해외에 진출(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발생 시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한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대·중·소기업 중 3개사 이상의 공동 현안 해결지원을 하는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사업”이다. 

 

넷째, 우리 기업들에 맞춤형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02-2183-5870)이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수출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전략을 지원하는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과 업계 간 지재권분쟁이 발생할 시에 부담스런 민·형사소송으로의 문제 

해결이 아닌 상호 간의 조정과 합의를 유도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등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부분으로 “지식재산의 활용”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과 기업들이 보유한 지재권을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 신제품 개발 등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에 대해 지식 재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3459-2937)사업이 있다. 

 

사업상 특허기술 도입 등 다양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의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들에 특허거래전문관이 

직접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정보 활용 촉진 틀을 통한 민간 중심의 다양한 IP 거래 활성화를 지원해주고 있는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02-3459-2882 / IP 거래정보 검색 및 특허거래전문관 상담신청 www.ipmarket.or.kr)이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 권리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술들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특히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실제 사업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해주는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53) 사업이 있다. 

 

소비자가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검토 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제공을 하는 “아이디어 거래 지원”사업(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042-481-8233)과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를 추천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9) 사업 등도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해외 유망 IP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해외시장 수요창출 지원” 사업(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02-3789-0606)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02-3475-8539)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 “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지원”, “특허갭펀드 

조성 지원”,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 특허청의 금년도 지식재산권 관련 시책과 다양한 지원제도들 외에도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을 둔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비용부담을 분산, 완화하게 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특허공제”(특허공제 안내 콜센터 

02-3459-2848)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해 보유한 IP 자산을 통해 IP 담보대출을 하고 채무불이행 발생 시, 회수전문기관이 은행이 보유하게 된 

부실 담보 IP를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IP 담보대출 회수지원”(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6), 기업의 담보, 대출 등 주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필요하다면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우리 

업계인 들이나 기업 내 IP 담당자들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IP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무상 지재권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많은 기관을 통하여 지원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냉철한 평가와 분석을 통한 타개책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매년 지원되는 정부나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과 제도들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 업계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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