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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기본원칙을 먼저 이해하고 적절한 활용법을 찾아 가자

관리자 0 2,611 2020.03.05 10:42

지식재산권의 기본원칙을 먼저 이해하고 적절한 활용법을 찾아 가자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라 정의됨을 앞서 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 방식 및 활용에는 몇 가지 큰 원칙이 있다. 따라서 우리 패션기업들과 최소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IP의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각 권리별로 가진 특성과 장점을 철저히 고려하여 자신에 맞는 적절한 사업으로의 활용 혹은 사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IP를 굳이 분류하자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4가지를 묶어 산업재산권으로 그리고 또 한 축인 문학 학술과 예술의 영역인 저작권과 마지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여타의 신종 IP 권리들을 모두 묶어 신지식재산권크게 3축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중 기본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인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산업재산권은 부동산, 자동차처럼 권리자가 되려면 관련 기관인 특허청에 형식적 절차를 거쳐 권리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고 등록된 권리자만이 진정한 권리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그 독점배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저작권은 종류를 불문하고 창작과 동시(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따위의)에 조건 없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므로 어떠한 형식과 등록 절차 없이도 저작권이 자연적으로 발생 된다는 점이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등록권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전자는 방식주의라 하고 후자는 무방식주의 권리 발생 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이 원칙에 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각 독립된 국가별 영역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 원칙(속지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이고 현재의 운영방식이라 누구라도 순수 자국 내의 상업활동에 국한된 제한된 사업이 아닌 이상은 타 국가 혹은 해외 또는 가상의 온라인 시장을 고려하여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각 진출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해당국과 유통영역에 대한 IP 권리 제도를 별도로 이해하고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이 상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패션업계나 패션디자이너들이 중국 등 해외에 대한 상표권 혹은 디자인권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중국, 동남아 국가 등에서 자신의 상표권 등을 빼앗기거나 불법으로 선점당하여 곤란을 겪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듯 최근 국가 간의 온·오프라인 거래 활동과 다국가에 걸친 국제적인 생산 및 유통의 시스템이 당연시되면서 대부분의 IP 관련 권리들은 국제특허, 국제상표와 디자인 출원방식 등 다수 국가 간 협약과 연합을 통한 권리를 확보하고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해 해결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후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면 특허는 PCT 방식(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상표는 마드리드협정(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 마드리드 시스템 Madrid protocol), 저작권은 베른협약(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협약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라는 형태로 다국가에서 동시에 출원과 권리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들은 각 사업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인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살펴 진행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대부분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 심사주의, 권리주의 등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중 순서로 권리자를 정하는 선출원과 선등록주의가 매우 중요하다. 권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누가 먼저 권리자가 되기 위한 출원(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과 권리등록이 되었느냐에 승패가 갈리는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상표권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몇몇 나라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특허청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먼저 사용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용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들도 소수지만 있다. 다만 이들 국가들도 각종 계약과 유통 구조상 라이센스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등록이 전제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만약 누군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먼저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영역(예를 들면 의류 품목의 경우 25)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부터 하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브랜드(상표권)를 부착한 상품을 기획하여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와 절차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라면 IP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버리거나 모두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범용의 자산이 되어 버리는 한시적 자산이자 권리라는 점이다. 원론적으로 특허권 20, 실용신안권 10, 상표권 10, 디자인권 20, 저작권 저작자 사후 70년이라는 한시적인 권리 기간을 부여한다. 물론 각 권리들의 출원부터 등록되는 통상의 심사 기간(최소 3개월부터 최장 2년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표권의 경우 10년 단위로 계속 사용을 전제하여 갱신을 허용하는 권리이므로 거의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므로 최소 저작자의 생존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평균 최소 백 년 이상의 긴 시간이 보호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각 권리별로 특수한 제도와 특징들이 있는데 이후 하나하나 차분하게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패션 분야의 경우 많은 종류의 IP 권리들 중에서 특히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대한 활용도와 사업상 중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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