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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신속한 권리확보 방법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라

관리자 0 1,987 2020.11.27 12:25

“상표의 신속한 권리확보 방법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라”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가 가진 소위 ‘빨리빨리 문화’라는 독특한 생활방식과 삶의 정서적인 습관은 이에 대한 단점들을 감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만의 장점이나 핵심 경쟁력이자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나 우리 패션업계만 보더라도 패션 산업의 대표적인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일원에서 매일매일, 마치 물 흐르듯 신속한 제품기획 제안과 다양한 상품들의 유통 흐름, 빠른 

순환시스템으로 구현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시장을 찾는 전 세계 패션인들과 바이어들에게는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사 이런 빨리빨리 문화의 좋은 습관과 정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사업 주체들이 업무 내용에 대한 적시 

적소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지만, 유독 우리 업계인 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작 자신의 사업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하여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부문의 확보와 등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선심사제도라는 

신속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최근 업종불문하고 모든 기업 활동의 기본적인 사업 원천이자 기반이 되고, 중요한 자산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브랜드 즉 상표권의 경우에 우리 상표법에서 오래전부터 등록 방법에 대한 ‘우선심사제도’까지 신설하여 신속한 상표 권리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주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아직도 이러한 상표의 우선심사제도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활용 방법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앞선다.

 

최근 특허청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상표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경우에 이 제도가 도입된 2009년도 도입 초기에 654건만이 처리되었던 것에 비해, 제도 운영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총 7,595건을 우선심사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12배 이상 상표 부분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이 급증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건들의 실제 산업별 분류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거나 혹은 실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우리 패션업계인들이나 

패션기업들 그리고 패션디자이너들에 이르기까지 우선심사제도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타 산업과 영역들에 

비해서도 많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방식의 활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거나, 특히 사업 진행 상황임에도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타 산업에 비하여 우리 업계처럼 브랜드를 핵심기반으로 두는 패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 이런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이 다른 산업과 

사업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야 하는 산업이자 업종임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인다.


앞서 다른 편에서도 몇 차례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상표의 출원등록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었지만 보통 일반적
상표의 출원 및 심사 방법을 통하여 특허청에서 상표권 하나를 출원 접수하여 자신만의 권리로 등록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은 
별론으로 하고 아직 시간적 측면에서는 통상 최소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긴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 국내외시장을 불문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과 각국의 상표출원 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패션사업 등 모든 사업의 추진 준비 기간과 온‧오프라인 유통 흐름 등 실행 기간이 갈수록 짧아져 진출하려는 시장 또는 각 국가에서 상표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타국에서 불법 선점과 침해와 분쟁 예방 차원에서 우선심사제도 활용이 늘어나면서 관련법을 정비하여 
우선심사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고, 출원인들의 제도 활용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조금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이제는 예전의 보통심사방법 보다는 우선심사방법을 통한 상표권 확보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상표우선심사제도”는 우리 상표법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조항에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보통은 출원 시점에 
우선심사신청을 하고 취지 밝혀 적용받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우선심사 운영규칙으로 특허청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우선심사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도를 운영 내 나가고 있다.

특허청 고시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항~7항 내용은 생략한다.....]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9.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 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신청 대상을 쉽게 요약하자면 “상표출원 후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일부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른 상표출원에 우선하여 2~3개월 내의 짧은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반심사 방법에 비하여 별도의 우선심사비용(통상 십여만원 내외)을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단점이자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 기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현저하게 단축되어 긴 시간 동안 심사 결과를 불안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특히 단기간 내에 상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분쟁 예방과 리스크관리 등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기하게 한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많은 우리 업계인 들이나 영세한 패션디자이너들과 사업자들의 경우 아직도 국내외 온‧오프라인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우리 특허청이나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 등록하고 있는 현실과 업계 실정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상표의 우선심사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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