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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본격화된다

관리자 0 1,899 2020.12.31 13:23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본격화된다. ”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전편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할 시에 우리 상표법이 정하고 있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상표권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업계가 이를 잘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소개하였었다. 이번 

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특허법이 인정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2019년 초에 신설되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손해액의 3배 배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더불어 이번 2020년 5월 개정법에서 새롭게 반영되어 통과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앞으로 시행될 추가 개정내용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날은 지식기반사회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특허나 상표,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들에 대한 중요성과 핵심자산으로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각국의 관련법들은 침해자 또는 위반자들에 대한 강한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추세와 상황에 있다. 특히 전통적인 지재권 강국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런 배상과 징벌제도들이 각각 잘 발달한 국가들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체계의 구축과 3배 배상이니 5배 배상이니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발 빠르게 법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큰 변화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권에 대한 3배 배상제도와 손해액 산정방식을 모두 법률에 명문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유일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특허권 보호의 강화와 확대기조 그리고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들이 신설되고 합리적으로 보완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 관련 침해에 대한 특허청 분석자료 등에 의하면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년 ~2017년)은 약 6천만 원으로 미국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65.7억 원인 것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피해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늘 지적됐었다.

극단적으로 일부 악의적인 기업들이나 침해자들은 고액의 기술개발 비용을 투자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차라리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서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으로 물어주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었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행위가 고의적이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019년 전격 도입되었고 이번에 이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시 문제점까지 보완하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 기준으로 한다면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중소 혹은 벤처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손해의 산정방식이었고, 특히 제3자에게 
특허실시료를 받고 허락하는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간과한 법 제도적 허점이었기에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위의 사례의 경우에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법원이 손해액 또는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아래 제128조 9항의 
신설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실무차원에서도 반드시 알아 두어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침해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② ~ ⑦ 은 생략한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우리 섬유패션업계와 관련된 소위 기술과 특허 분야는 상표나 디자인만큼이나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각종 첨단 신소재들의 개발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와 각종 장비 또는 장치들 그리고 다양한 원부자재 등 물질들의 제조 방법과 이에 수반되는 
화학물질들과 첨가제와 보조재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특허 획득을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과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나름 들여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업계와 관련 기업들의 세심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 산업계가 복잡해지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다 보니 특히 기술 관련한 ’특허 괴물‘이나 중국 등 해외까지 포함하여 국내외에서의 일방적인 기술과 특허침해자들로 인하여 업계인 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오늘날이다. 이런 우리 산업계 현실과 실정을 고려하면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업계인 이라면 더더욱 이런 특허 관련 제도적인 배상제도와 구제의 틀을 잘 알아두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타인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면 극단적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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