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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일만에 결론난 LG·SK 배터리 소송… 특허침해 분쟁은 여전히 진행중

관리자 0 1,817 2021.02.18 14:03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여왔던 배터리 소송이 10일(미국 현지시간) LG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019년 4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지 654일만이다.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배터리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있을 양측의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다만 양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남아있어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양사 간 배터리 소송은 2019년 4월29일 시작됐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SK이노베이션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조선DB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LG 측은 미국의 행정·사법절차에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돼 있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 과정을 거쳤고, SK이노베이션이 빼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스스로 온 것"이라며 LG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ITC는 지난해 2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행위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조기패소 예비판결은 ITC가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발견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그동안 예비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다시 이를 인정하면서 최종 판결까지 넘어가게 됐다. ITC는 당초 지난해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결정 기일을 3차례 연기했다.

양사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협상단을 꾸려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제시한 배상금 격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LG 측이 3조원 안팎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SK측이 제시한 금액은 1조원 미만의 수천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ITC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양사의 배터리 기술 특허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9월 LG화학을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LG화학도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LG가 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가 LG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은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 8건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비즈/2021.2/11.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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