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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계약서 관리는 IP관리의 핵심 기준이 된다'

관리자 0 1,647 2021.04.02 10:03

준비된 계약서 관리는 IP관리의 핵심 기준이 된다”.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우리 패션브랜드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계약서가 갖는 사업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상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의 모든 일들과 요소들이 상대방과의 계약서라는 형태로 작성된 문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들에 의하여 형성되고 실행의 기초와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서 서로의 권리관계와 의무사항, 그리고 지급하고 받아야할 금전적 기준 등 제반사항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매일 크고 작은 그리고 경영 전 분야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계약 혹은 계약에 준하는 약속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도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계약서는 사소한 개인적인 사생활은 물론이고 대내외 공적인 모든 영역과 우리 

기업들의 사업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자 기준과 기본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주변과의 필수불가결한 협력과 융합 그리고 

연결된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IP의 효과적인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IP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관계인들과 체결하는 각종 다양한 계약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계약서(契約書)의 의미는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정도를 뜻하고
의미하는데
, 일상과 실무에서는 계약, 협의서, 합의서(MOA), 협약서, 의향서(MOU), 확인서, 각서 혹은 제목도 없는 등 다양한 이름과 제한 없는 방법으로 작성해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어떤 계약이든 쌍방 간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정리만하면 족한 것이지 제목이나 형식 

내용구성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들어본 계약자유의원칙”(계약자유의원칙이란 :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법률관계의 내용을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는 원칙
을 말한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도 법률도 계약주체(미성년자, 금치산, 한정치산자 등 계약주체의 책임성과 적절성문제는 논외로 하고)의 자유의사와 행위를 제한 없이 계약서에 적시한 대로 모두 인정하고 승인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특별히 노예계약과 같은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첩계약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계약이 아니면 된다. 또한 우리가 겪는 실무나 사업의 경우에서도 간혹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달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법령위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금 등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 받으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자(현재기준은 이자제한법상 연24%를 넘지 못함이 원칙이다)를 무시하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겠다는 

식의 애초부터 각 분야별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위반한 계약 등이 아닌 이상은 계약서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불공정계약이니 하는 등의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말이다.

 

다시 말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서의 형식으로만 작성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인정되고 증명되므로 자신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나, 특히 브랜드와 특허,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기반의 시장 내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IP분야에서도 관련계약서가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혹은 사용하고 있는 IP자산들의 관리에 핵심적인 기초가 되고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은 일반계약서는 물론이고 각종 IP관련 

계약서를 대충 대충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내자료를 토대로 적합하지도 않게 재구성해서 쓰거나 계약조건에 맞게 구체성 없이 작성하거나 

상대방과의 작용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부주의하게 체결하여 많은 부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선스계약, 임가공납품계약, 유통판매계약 등 IP자산의 운영과 관리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부분의 분쟁과 소송 등은 이러한 다양한 

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거나 구체성 결여된 불투명성에 기인하여 문제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련 계약서의 체결당시부터 계약 내용과 각 조항이 갖는 의미와 범위 등 조문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선급하게 체결한 경우가 

많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는 문제없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상호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분쟁 등 제반문제가 

촉발 되고나면 그제야 계약서의 사전관리와 검토가 매우 부족하였고 체결당시에 불분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경솔하게 체결되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얼마 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은 구름빵의 

작가인 백희나씨와 일부 출판사간의 매절계약관련 긴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론나면서 

출판사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된 사건은 계약당시의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떠나서 IP계약서의 작성이 상표, 특허, 저작권 등 IP자산 운영과 

관리에 각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임을 알게 한다.

 

백작가의 입장에서야 자신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사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수입에 비해서 자신에 대한 초라한 보상이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고, 반면 출판사들은 당시 인지도도 없는 작가의 작품을 잘된다는 보장도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고액을 들여 출판해주고 막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니 당연 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노력한 대가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만약 그 계약서에 추후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활성도와 매출확대 및 달성도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추가보상을 검토하고 지원키로 

한다. 정도의 주의와 보충문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각자의 해석과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이를 기준잡아주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계약서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 업체의 대표님이 저작권에 기한 상품화계약서 초안이라며 상표권자로부터 받아온 계약서초안 검토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해와 해당계약서를 검토 한 적이 있다. 어처구니없었던 점은 사용하려는 사람도 권리를 주는 사람도 계약대상 권리가 저작권인지 상표권인지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나 각종 용어는 IP계약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계약서의 내용들을 조합하여 상표임에도 판권이 

어떠니 하는 식의 임의로 만든 계약서여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후에 크게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해 주었었다.

 

사실 아직 우리 업계가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IP관련계약서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계약을 왜 이렇게 체결하는지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은 계약에 대한 기본원리와 핵심적 필수요소는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특히 계약주체간 분명 자신과 자사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계약내용에 담고자 하는 사업상의 의도와 내용들이 적절하게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구분되고 정리되었는지 조차 상세히 점검하지 않고 심지어 검토할 전문성과 능력이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계약을 진행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 물론 

변호사가 초안하고 검토한 계약서도 산업과 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를 모르고 한 것이라면 세심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구조는 한순간의 계약실수가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매일매일 계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운이 좋아 모든 관계인들과 사업상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런 지속성은 누구도 

보장할 수도 계소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누군가 문제를 삼아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과 특히 기초와 기본이 되는 

완전한 계약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IP관리틀과 체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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