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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untact)유통 활성화가 불러온 온라인 위조상품 폭증과 IP분쟁'

관리자 0 1,491 2021.04.22 14:35

언택트(untact)유통 활성화가 불러온 온라인 위조상품 폭증과 IP분쟁”.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최근 패션산업은 물론 모든 산업과 제품분야에서 유통방식의 중심축 역할과 대세이자 주류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방식이 되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시장을 지배했던 전통유통방식인 오프라인매장이나 대리점등을 통한 상품 유통시장의 붕괴 또는 급격한 매출감소현상은 이미 모두에게 예견된 것이었고, 얼마 전부터는 우리 기업들과 관련자 모두가 온 몸으로 실감하고 체감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도 다양한 온라인플랫폼과 각종 SNS나 유튜브방송과 같은 유튜버나 영상컨텐츠물의 운영자들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형 혹은 온라인 맞춤형비즈니스모델의 신유통방식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쉽게 감지되고 예상되기도 하였었다. 아마도 지금의 코로나19사태가 촉발되지 않았더라도 유통부분 만큼은 현재의 상황처럼 온라인유통시장이 확대되고 급격히 변화 발전하였을 것이라는 점에는 업계인 누구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런 국내외 시장들의 유통 상황이 급변하는 분위기속에서 마치 불난데 기름을 들어부은 듯 온라인 유통비중이 급격히 증가해가는 유통변화의 흐름상황에서, 올해 2월 설상가상 지금의 코로나19사태가 우리 내수시장은 물론 전 세계시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고 휘몰아치면서 코로나확산의 시장 내 혹은 각 국가별 확산방지를 위하여 저마다 비대면유통의 소위 언택트 유통문화가 되었고, 급기야 방역을 위한 정부차원의 주도하에서 강제로 온라인유통으로 전개되면서 모든 시장의 흐름과 모습을 거의 온라인유통 형태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유통시장의 폭증과 급격한 증가현상은 반대급부이자 부작용으로, 한 동안 적절히 통제되고 잠잠한 분위기로 유지되던 패션분야는 물론 다양한 제품과 상품영역에서의 상표권 침해나 디자인 침해 등 소위 각종 위조상품(짝퉁)으로 정의되는 불법제품들의 유통도 함께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많은 패션기업들과 관련자들 간의 IP분쟁도 적지 않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사업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불황과 매출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업계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온라인상 자사의 제품유통상 문제점이나 무엇보다 위조상품 등의 침해물품 유통여부 등 피해현상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거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시 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일까 이제는 자사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온라인 유통을 하지 않는 기업이 없으므로 당장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자사의 제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는지 현상을 모니터링 또는 조사 파악하고 관심을 갖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온라인유통의 급증에 따른 당면 문제는 없는지 위조상품이나 불법유사제품의 유통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대비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권의 주무관청이라 할 수 있는 특허청(KIPO)에서는 폭증하는 위조상품 등 불법제품의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특허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관련 전문수사 담당자(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 인력 부족으로 각종 침해 등 위조상품 신고건의 2.8%만 실질적인 사안별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 건들에 대해서는 궁여지책으로 단속지원 인력과 관련기관들에 의하여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 정도의 미온적 조치만을 취해나가고 있는 정도의 대응과 상황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업계와 기업들은 자사의 온라인시장 대응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허청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단속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단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2)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패션브랜드기업 등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여부 감정결과를 제공 공조 틀을 구축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여 피해 입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3)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 확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상품판매매개자의 상품판매자에 대한 침해교사, 방조행위를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로 규정, 고의의 경우 형사벌 부과(’20.9.11,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를 추진 중에 있고,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지난 1021일 총 47개 지식재산관련협단체가 참가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정식을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를 통해 대국민 홍보와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허청은 둘째 치고 무엇보다 이런 온라인을 통한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IP문제들에 대하여는 각 개별기업과 상표권자 등 권리자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와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위조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침해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관리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응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이라도 자사에 대한 정확한 현상분석과 문제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조상품과 각종 IP분쟁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든 특허청이나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나가든 정확한 문제의 인식과 파악 없이는 답을 찾거나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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