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홈 > 협회자료실 >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언택트 시대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으로 불황의 파고를 넘어라'

관리자 0 1,591 2021.05.07 13:32

언택트 시대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으로 불황의 파고를 넘어라”.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유명 백화점이나 집근처 재래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가족들과 쇼핑과 여가시간을 즐기고, 때로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산과 바다로 들로 떠나 복잡했던 머리를 식히고 기분전환을 하던 지극히 평범했던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이, 돌아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흡사 전쟁과 영화 속 같은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다. 특히 상황이 이렇다보니 크고 작은 장사와 사업으로 생활을 영위 하는 우리 섬유패션업계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은 굳이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비참함과 극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임은 당연할 것이다.

 

몇 일전 업무 때문에 동대문일대 상가들을 돌아볼 일이 있었다. 크고 작은 시장별로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과 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상가건물과 사람들에게는 정말 전에 없던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의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눈으로 보면서 실감할 수 있었고, 특히 통일상가 등 폐쇄된 상가들과 평소 같았으면 옆걸음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힘겹게 피해가며 걸어야 할 정도로 활기차던 많은 도소매시장들은 그저 한 두 명의 사람들만이 듬성듬성 눈에 들어올 뿐 정말 전쟁터 폐허가 따로 없는 삭막한 그런 느낌만이 들었었다.

 

최근에 비대면의 문화와 마스크로 서로 간의 얼굴을 가리고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언택트시대(untact : 사람을 직접만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제공 받는 일)” 또는 언택트문화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정의하고 있다. 상황이야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전쟁이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고 사업도하고 계속 생존을 해야 하는 탓에 이런 장기화 되고 있는 언택트시대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맞춰 철저히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의 비대면 언택트현상은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신주류이자 큰 흐름일 될 것이고, 일정 기간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산업별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각자 자신의 사업과 기업운영 상황이 어떠한지 언택트관련 적합도 혹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기존의 특정 매장 혹은 장소에서 소비자와 면대면 접촉방식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영업과 사업만을 하는 등 전통방식으로 사업과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고집하고 있다면 과감히 탈피해 현시점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여러 비대면 혹은 온라인기반의 활용 가능한 판매유통채널의 발굴과 협력 틀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잘 끌어와 자신만의 사업방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부분 앞선 전통방식에 절대의존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언택트시대에 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적어도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속히 비대면 제품판매와 온오프라인 동시 유통 등 언택트시대에 맞는 제조판매형태로의 사업 전환과 변화를 모색해야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해줄 자신만의 적합한 사업플랜과 연결 가능한 지원플랫폼들을 발굴하고 사업방법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자 실정에 맞는 대안을 도출 시에도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런 비대면문화에 적합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경영인자들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갖추고 챙겨 보아야 하는 것이 또한 특허, 상호, 도메인, 상표(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소위 무형의 자신으로 인식되는 지식재산권(이하 ‘IP’라 함)의 확보와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아직 많은 우리 업계인들과 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마땅한 브랜드조차도 확고히 구축하지 못하고, 단순한 제품의 품질과 저가의 가격으로 상품의 재래식 유통에만 열을 올려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언택트문화는 온라인과 모바일기반의 다양한 유통채널들과 이들 운영주체들의 기반과 조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신만의 능동적인 사업상 적합한 대처를 위해서는 타인 또는 타인의 제품과 구별짓는 자신의 이름과 브랜드 혹은 디자인, 저작권 등 IP경쟁력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식재산권은 결코 확보와 관리가 어렵고 운영상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섬유패션기업들과 최소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식재산기반하의 비즈니스 관련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확보와 운영이 필수적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IP의 확보와 단순운영에 그치지 않고 기본 운영원리와 적극적 활용원칙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사업 핵심동력을 역할을 해주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IP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대외운영에 대한 특허청을 비롯한 많은 IP관련 기관들에서 다양한 국내외 지원제도를 개발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우리 업계차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상식적으로 IP를 굳이 분류하자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4가지를 묶어 산업재산권”, 문학학술과 예술의 영역인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여타의 신종 IP권리들을 모두 묶어 신지식재산권등 크게 3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들 중 기본이 되는 것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도인데 전자는 부동산, 자동차처럼 권리자가 되려면 관련기관인 특허청에 형식적 절차를 거쳐 권리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하고, 등록권리자만이 진정한 권리자로서 대한민국내에서 그 독점배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창작과 동시(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따위)에 조건 없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므로 어떠한 형식과 등록 절차 없이도 저작권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사업상 제한없이 이용이나 활용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온라인기반과 비대면 물류유통의 다양성 활성화로 인하여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국내외에서의 종합적인 IP연동관리체계가 필요해 지기도 하였지만,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내시장에서 만이라도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고 적합한 IP기반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섬유패션분야에서 소위 글로벌브랜드니 잘나가는 대중소기업이니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런 자신만의 IP의 확보와 활용의 긴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 낸 성과와 결과물인 것은 업계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비대면의 언택트시대의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지속경영과 생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비대면시대의 사업 흐름 속에서 신유통구조와 방식에 적합한 자신만의 브랜드와 제품의 특장점을 잘 살려가면서 경쟁력있는 지속발전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맞는 과정이 될 것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