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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의 핵심 IP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이다

관리자 0 2,613 2020.03.19 14:05

패션 산업의 핵심 IP상표권과 디자인권이다.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지식재산권 중에서 우리 패션업계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브랜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상표와 표장 등을 말한다) 즉, 상표권과 제품의 형태를 권리화한 디자인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업계 사람들이 이러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중요성과 기본구조 등의 내용만이라도 잘 이해한다면 여타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타 지식재산권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기도 많이 쉬워질 것이다

 

앞서 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4가지의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도 당연 상표권이다. 흔히 상표 즉 브랜드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및 중세시대의 가문별 자신의 물건과 가축 따위의 재산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유문양 등에서 상표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초기 상표의 사용 목적과 본질적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재산 따위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고 식별되게 하려고 사용하였던 것이고 종류도 문명의 발전과 산업 변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단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는 것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한마디로 상표권은 상품 혹은 제품의 고유한 이름인 셈이었고, 디자인권은 제품과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 인간의 시각을 통해서만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족했다

 

오늘날은 눈부신 과학과 인류사회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종류와 형태도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23월 미국과의 한미FTA 시행으로 인하여 비시각적 요소인 소리와 냄새의 영역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디자인권도 의류 잡화를 비롯하여 많은 유형물들에 인정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주목할 점은 아직도 패션업계인들은 일반적으로 상표를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이다.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표권의 종류는 문자상표를 비롯하여 기호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동작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위치상표, 복합상표 등 매우 다양하다.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영역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사용되어 진다

 

전편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무작정 사용만 해오다 어려움에 봉착한 패션디자이너 A씨의 사례를 보았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누구나 어떠한 것이든 원한다고 모든 것이 권리화되고 유효하게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형식이 갖춰지고 등록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국기, 국장. 국가와 공공단체를 뜻하는 명칭,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보통명사, 쉽고 흔한 표장 등은 누군가에게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이 제한된다. (상표법 제7) 디자인권도 창작성과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세 가지 조건 등이 선결되어야만 등록되고 독점적 권리화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 보았지만 두 권리 모두 등록은 각 국가별로 개별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되는 기간은 보통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 디자인권은 단기로 무심사제도 활용 시 3개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두 최근 전자 출원등록 제도와 우선심사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상표권은 우선심사신청제도를 디자인권은 무심사제도등의 많은 특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또한, 두 권리 모두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 해외로의 사업 확대와 온/오프라인 동시 영업을 위한 다국가 동시출원제도로 마드리드협정제도디자인협약등이 활용되고 있음은 이미 보았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등록 절차의 어려움과 동시 출원에 따른 고비용 부담과 등록기간 장기화의 부작용 등 여러 현실적인 제한점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두 권리 모두 유효하게 등록되면 상표권은 10년간 디자인권은 20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 기간이 보장된다. 특히 상표권은 사용을 전제(10년마다 상표의 사용료를 재납부하여야 하고 3년간 불사용한 경우에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등록된 상표는 최소한 3년 이내에 한번은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로 갱신제도를 통한 반영구적 권리화가 가능한 유일한 권리이다. 다만 상표권은 디자인권처럼 영역 구분이 A~F까지 6단계 구분으로 단순하거나 저작권처럼 영역 구분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상표는 사용의 범위를 눈에 보이는 물품의 경우에 1~34류로 무형의 서비스표의 경우 35~45류로 세분화하여 총 45개 국제분류기준으로 구분하고 엄격하게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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