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특허법 (법률 제11117호)

관리자 0 1,181 2022.01.21 14:37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30조제1항, 안 제116조 삭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신설)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특허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