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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법률 제11114호)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실용신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5조제1항 및 제28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안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44조)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에도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출처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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