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랜드마케팅협회
홈 > 협회자료실 > 문서자료실
문서자료실

특허법(법률 제12753호)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2752호) 일부개정

관리자 0 935 2022.05.12 17:00

2014.6.11. 공포된 특허법(법률 제12753호)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2752호)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o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 완화(외국어출원 제도 도입 등)(제42조의2 신설 등)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국제특허출원 포함)부터 적용

o 외국어 출원의 명세서 보정⋅정정 기준 전환(번역문→원문)(제47조, 제208조 등)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국제특허출원 포함)부터 적용

o 특허용어 통일화(제42조 등)

o 특허료 미납 관련 특허권 회복 규정 완화(제81조의3)
  * 2014년 6월 11일 이후 특허권 회복 신청부터 적용(참고: 회복기간은 종전과 동일)

o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 특례 기간 도입(제201조)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특허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