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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751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 873 2022.06.30 14:43

2014.6.11. 공포된 상표법(법률 제12751호)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제6조제2항)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 마련(제7조제1항제10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 신설(제7조제1항제18호 및 제53조제2항 신설)
계약 및 업무상 관계 등으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에 포함하고, 상표권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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