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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법률 제13096호)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3088호) 일부 개정

관리자 0 801 2022.07.27 15:48

특허법(법률 제13096호, ’15.1.28.공포, ’15.7.29.시행)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3088호, ’15.1.28.공포,
’15.7.29.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공지예외주장 제도 보완
-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특허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출원: ’15.7.29.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실용신안도 동일)

o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 등록결정 이후 표준 결정 등에 따라 추가 권리화 필요가 있더라도, 주요국과 달리 분할출원이 불가능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출원 ’15.7.29.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실용신안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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