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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7호) 일부 개정령

관리자 0 766 2022.08.16 10:5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7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주요내용
심사관중 일부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관련직위에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의 효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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