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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관리자 0 732 2022.08.31 16:21

특허출원심사에 착수하기 전 출원의 취하, 포기시 심사청구료의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법률 제13317호, ’15.5.18. 공포, ’15.5.18. 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심사착수 전 취하, 포기시 심사청구료 반환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협의 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거절이유 통지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출원: ’15.5.18. 이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취하간주 포함)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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