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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840호)

관리자 0 630 2022.10.06 17:00

ㅇ 주요 개정 내용 

- 디자인권의 회복요건 완화(법 제84조 제3항)
· 실시 준비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디자인도 권리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시 중인'을 삭제하고
권리회복 신청료도 3배에서 2배로 인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변경(법 제86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 등록료 및 심판(재심) 청구료, 참가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법 제87조 제1항)
·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심판(재심)청구 취소 및 각하 등이 된 경우, 참가신청 취하 및 거부 등이 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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