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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제14032호)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0 644 2022.11.07 14:2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2.29.(공포,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절차의 추후 보완기간 연장(14일 --> 2개월, 디자인보호법 제19조)
· 디자인에 관한 절채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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