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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되려면 상표출원?등록절차부터 이해하라

관리자 0 2,653 2020.04.23 13:18

상표권자가 되려면 상표출원?등록절차부터 이해하라

 수석부회장 법학박사 이재길

 

 

상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앞선 글에서 보았지만, 우선은 자신만의 상표를 여러 가지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잘 네이밍하고 식별력 있게 만드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에는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상표를 상표법이라고 하는 관련법에 따라 출원하고 등록하는 권리화 

절차를 이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할 줄 알아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업계인 들이나 

패션디자이너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상표권과 관련하여 네이밍기법과 권리화 과정 등을 교육해주거나 설명하고 

컨설팅 해주다 보면 상표는 물론이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권리를 잘 만들거나 확보하여 놓고도 안타깝게 자신만의 것으로 권리화하는 일에는 매우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주저하게 되고, 특히 관련법과 등록과정에 대하여 이해가 없어 무지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물론 IP 분야도 일종의 복잡한 법률 분야이고 전문영역이라 일반인으로서 세세한 부분까지를 모두 이해하고 알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하여 권리화가 되는지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내가 직접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든, 아니면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하든 시기적절한 권리확보의 관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업계의 대부분 사람과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변리사를 마치 만능해결사인 것처럼 광신하거나 돈만 주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사업에 전혀 무리가 없이 독점 권리를 받아 줄 것이라 믿고 출원등록을 단순 의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상표권의 보호 범위인 

영역이다.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25류뿐만 아니라 35류도 등록하여야 하고 옷과 더불어 가방과 액세서리도 만드는 패션디자이너라면 

14류, 18류도 때로는 직물류인 24류와 안경선글라스 같은 9류까지도 등록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없이 의뢰하고 

관리를 한다면 겨우 25류 한 가지만 등록하여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추후 사업내용과 실정에 맞추어 두 번 세 번 일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불완전한 등록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사업이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의 출원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출원보다는 신속하게 등록이 마무리되는 “우선심사출원”을 활용하여 빨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적극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선출원의 우선권이 없어지기 전에 해외 전시회를 간다면 중국 등 해외 여러 나라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마드리드 시스템”등록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 

 

물론 최근에 젊은 패션디자이너들이나 온라인과 전자상거래에 능숙한 의식 있는 사업가들이 간소화된 특허청의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표출원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나 홀로 상표나 디자인 등을 곧잘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는 되지만 반면에 나 홀로 

상표출원과 등록을 하다 보면 등록 실무와 상표법 이론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전에 고려할 사항들을 놓치기 일쑤여서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등록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와 보완요청을 받게 되어 돈을 약간 아끼려다 모든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상표가 만들어져서 나만의 독점 권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는 

상표권자로서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전편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문자와 기호, 로고 등 소위 식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장들을 상표 즉 브랜드라고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브랜드는 

권리관청인 특허청에 등록되었느냐의 여부를 떠나 사회나 거래계에서의 단순한 사용만을 전제한다거나 그냥 넓은 의미에서 등록 여부 

상관없이 통상의 상표 또는 브랜드로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물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는 

시장에서나 혹은 동종업계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래계에서는 자신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영업을 하면서 무형자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상표권으로 출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상표를 만드는 과정 즉 네이밍을 할 때 상표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이 있어야 함을 전편에서 살펴보았다. 

만약 누군가 식별력 있는 상표를 만들어 냈다면 주저할 것 없이 곧바로 출원등록을 하여야 함은 기본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표 즉 브랜드가 독점적인 상표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쯤은 상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출원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내가 직접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출원등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변리사라고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등록을 할 것인가? 이다. 두 가지 방법 중 대부분은 대리인을 통한 출원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던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권리자 고유식별번호인 출원인 코드(마치 주민등록번호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받고 등록하는 것과 같은)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더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계속 처음 받은 자신만의 고유출원인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보통 우리 섬유패션 업계인 들은 상표의 출원과 등록의 의미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출원상태에 불과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등록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출원 중인 상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모하게 의류 등 상품과 제품에 사용하기 일쑤이고 상품을 대량으로 기획하여 생산하고 브랜드사업을 주저 없이 미리 추진해버리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출원단계는 흔히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단순한 서류의 접수상태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다만 출원 중에 누군가 출원 중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후 등록되어 

손해배상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된다. 상표권 확보에서 출원은 누군가 자신만의 독점 배타적인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아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바로 출원인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상표가 정식으로 

출원되면 그다음은 일정 기간 내에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 배정되어 출원서의 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방식심사와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유사하여 권리충돌이 없는지 등을 보는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권의 권리를 등록 결정하고 등록원부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정식으로 상표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국내 일반출원은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심사출원의 경우 빠르면 3개월 이내에도 신속히 등록이 완료된다. 

특히 어떤 출원방법이라도 출원된 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법정기간인 60일간의 공고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신청인에게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려고 하니 이 상표에 대하여 권리부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문제 제기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록 전 준비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공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특허청은 해당 상표의 등록 결정과 함께 관납료인 

상표권 등록료(10년분)를 내면 모든 것이 완결되어 비로소 상표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대리인을 통한 등록 시에도 시기별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함께 자신의 권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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