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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716호)

관리자 0 1,384 2021.12.03 13: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을 하되, 특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 제10716호(2011.5.24 개정, 7.1 시행)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AmLawApp?a=&board_id=amend_law&cp=9&pg=2&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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