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 배터리 기술 없었다면 독자 개발 10년 걸렸을 것"---미 ITC
美 ITC “22개 영업비밀 침해하고 회사 차원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SK “ITC, 실체적 검증안해” 반발… 양사, 합의금협상 시작도 못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SK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 전면 금지' 판결을 내린 ITC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ITC는 SK가 11개 분야(category)에서 LG의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SK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SK, LG의 22개 영업비밀 침해”
ITC는 이날 LG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SK가 침해한 영업비밀 11개 분야를 적시했다. 전체 제조 공정과 원자재 부품 명세서, 음극·양극 배합 비율 등이다. ITC가 LG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또 2018년 9~10월 SK가 폴크스바겐으로부터 배터리를 수주할 당시, 경쟁 가격 정보를 포함한 LG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최저 가격을 제안했다고 ITC는 밝혔다. ITC는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LG가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의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했다.
ITC는 SK 배터리의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배경도 밝혔다. SK는 수입 금지 기간을 1년,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10년으로 결정했다. ITC는 “SK가 (LG의) 11개 분야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법적 제재 기간도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LG 측은 “지난 10년간 LG에너지솔루션이 연구·개발(R&D)에 지출한 비용과 투자 금액이 5조3000억원”이라며 “경쟁사(SK)가 R&D 관련해서만 최소 5조3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에도 SK와 거래한 완성차 업체의 잘못도 지적했다. ITC는 “포드처럼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향후 사업 관계를 지속하기로 한 기업에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
ITC는 SK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인정했다. ITC는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의 지시로 부서 책임자에 의해 회사 전체에 걸쳐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졌다”며 “자료를 수집하고 파기하는 기업 문화가 만연해 있었지만, SK에선 용인됐다”고 밝혔다.
◇양사, 합의금 협상 시작도 못 해
SK는 ITC 결정문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는 LG 측 주장에 대해 실체적인 검증 없이 소송 절차의 흠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또 “SK는 1982년부터 독자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왔고, 2011년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며 “LG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22개 영업비밀도 SK엔 필요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했다.
LG와 SK는 지난달 ITC 결정 이후 아직 합의금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 LG 관계자는 “SK 측에 협상 재개를 언급한 적 있으나, 아직 SK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며 “SK가 진정성 있게 제안을 하면, 합의금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을 위해선 양측이 합리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K 관계자는 “작년에도 배터리 사업에서 4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수조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SK는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60일(오는 4월 11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SK는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