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81호) 공지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381호)(2021.05.25)를 공지. (자세한 내용은 <협회자료실> (문서자료실)참조 바람.
-제안이유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안 제47조)
(1)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어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허
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함.
나.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안 제76조의 2 신설)
(1)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출원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ㄸ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 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안 제81조 제2항 및 제81조의2 제3항)
(1)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 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상금지급청구권 등에 관한 국제공개 효력과 국내공개 효력의 통일(안 제207조)
(1)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작숙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은 국제공개가 있은 후 그 국제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개시에 국어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내공개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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