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특히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