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8%·소비자 81%, 지재권 부정경쟁행위 피해에 '속수무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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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1:35
피해 경험·목격한 기업 12.6%…상당수 경제부담으로 대응 못해
특허청 “피해 빈발 일반 소비자도 보호대상 추진”
기업 47.7%, 소비자 81.4%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 부정경쟁행위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7월1일~8월12일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주관기관 ㈜KDN리서치)를 실시했다.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와 소비자 대상 조사(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누어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업 대상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1250개 사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만6549개사)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7월1일~8월12일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주관기관 ㈜KDN리서치)를 실시했다.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와 소비자 대상 조사(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누어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업 대상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1250개 사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만6549개사)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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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