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등을 전가한 TV홈쇼핑 7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TV홈쇼핑사는 2015. 1월 ~ 2020.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①판촉비용 전가, ②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③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④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⑤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⑥부당 반품, ⑦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ㅇ 제재 내용
① 시정명령(재발방지, 법위반사실 통지) 및 경고
② 과징금 납부명령: 총 41억 4,600만 원
구분 | 브랜드 [사업자] | 위반행위 유형 | 시정조치 | 과징금 |
1 | GS SHOP [(주)지에스리테일*] | ①판촉비용 전가 | 시정명령 | 10억 2,700만원 |
②종업원 부당사용 | 시정명령 | |||
③부당 반품 | 시정명령 | |||
④대금지연 지급 | 경고 | |||
2 | 롯데홈쇼핑 [(주)우리홈쇼핑] | ①판촉비용 전가 | 시정명령 | 6억 4,500만원 |
②종업원 부당사용 | 시정명령 | |||
③대금 지연지급 | 시정명령 | |||
④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 시정명령 | |||
3 | NS홈쇼핑 [(주)엔에스쇼핑] | ①판촉비용 전가 | 시정명령 | 6억 100만원 |
②종업원 부당사용 | 시정명령 | |||
③서면교부 위반 | 시정명령 | |||
④대금지연 지급 | 경고 | |||
4 | CJ온스타일 [(주)씨제이이엔엠] | ①판촉비용 전가 | 시정명령 | 5억 9,200만원 |
②종업원 부당사용 | 시정명령 | |||
③서면교부 위반 | 시정명령 | |||
5 | 현대홈쇼핑 [(주)현대홈쇼핑] | ①판촉비용 전가 | 시정명령 | 5억 8,400만원 |
②종업원 부당사용 | 시정명령 | |||
③서면교부 위반 | 시정명령 | |||
④불이익 제공 | 시정명령 | |||
6 | 홈앤쇼핑 [(주)홈앤쇼핑] | ①판촉비용 전가 | 시정명령 | 4억 9,300만원 |
②종업원 부당사용 | 시정명령 | |||
③불이익 제공 | 시정명령 | |||
7 | 공영쇼핑 [(주)공영홈쇼핑] | ①판촉비용 전가 | 시정명령 | 2억 400만원 |
②종업원 부당사용 | 시정명령 | |||
③서면교부 위반 | 시정명령 |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2021. 12. 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