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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등을 전가한 TV홈쇼핑 7개사 제재

관리자 0 2,118 2021.12.07 12:3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4,600만 원 부과하기로 하였다.

 

TV홈쇼핑사는 2015. 1~ 2020.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⑤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ㅇ 제재 내용 

 ① 시정명령(재발방지, 법위반사실 통지) 및 경고 

 ② 과징금 납부명령: 414,600만 원 

구분

브랜드 [사업자]

위반행위 유형

시정조치

과징금

1

GS SHOP

[()지에스리테일*]

판촉비용 전가

시정명령

102,700만원

종업원 부당사용

시정명령

부당 반품

시정명령

대금지연 지급

경고

2

롯데홈쇼핑

[()우리홈쇼핑]

판촉비용 전가

시정명령

64,500만원

종업원 부당사용

시정명령

대금 지연지급

시정명령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시정명령

3

NS홈쇼핑

[()엔에스쇼핑]

판촉비용 전가

시정명령

6

100만원

종업원 부당사용

시정명령

서면교부 위반

시정명령

대금지연 지급

경고

4

CJ온스타일

[()씨제이이엔엠]

판촉비용 전가

시정명령

59,200만원

종업원 부당사용

시정명령

서면교부 위반

시정명령

5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판촉비용 전가

시정명령

58,400만원

종업원 부당사용

시정명령

서면교부 위반

시정명령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6

홈앤쇼핑

[()홈앤쇼핑]

판촉비용 전가

시정명령

49,300만원

종업원 부당사용

시정명령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7

공영쇼핑

[()공영홈쇼핑]

판촉비용 전가

시정명령

2

400만원

종업원 부당사용

시정명령

서면교부 위반

시정명령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대면 유통채널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공정거래행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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