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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RCEP 발효, 아세안시장 한류 지재권(IP) 보호강화 기대

관리자 0 2,270 2021.12.09 11:06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아세안 시장 등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IP)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CEP은 전세계 인구, 국내총생산,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가운데 5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RCEP에는 총 83개 지재권 조항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표 브로커가 우리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이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해 한국산으로 오인이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국 등에서 한국명칭을 사칭한 상표를 내건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한류편승 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도 의무화된다.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국제 지재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돼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이나 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1 하반기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열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최대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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