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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서 'Kimchi' 상표권 되돌려 받았다

관리자 0 2,290 2021.12.23 11:31

아르헨티나서 김치 상표권 등록하자 외교부-농림부 공조해 해당국 설득
"김치는 한국 고유문화…특정인의 상표권 독점 안돼" 

 

외교부는 한국 전통식품 ‘김치(Kimchi)’가 특정인에 의해 아르헨티나 지적재산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국 공식 무효화 신청과 이의제기 등을 통해 ‘김치’ 상표권을 최종 무효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이 김치에 대한 부당 상표등록을 확인해 무효화 신청을 한 것은 지난 9월이다.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해 특정인이 김치 상표권을 행사하고 독점적 이익을 향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르헨티나 지재권 당국에 설득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해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는 △김치의 

코덱스(CODEX) 표준 등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 등재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등 한국 측이 제출한 관련 근거를 모두 채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을 지정해 현재 총 40개 재외공관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 중이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4006629280816&mediaCodeNo=257&OutLnkChk=Y 정다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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