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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뭐가 '짝퉁'이고 어디서부터 지재권 침해인가?

관리자 0 2,029 2022.02.04 12:11

NFT 열풍과 함께 온 IP 논란

(N​on-Fungible Token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 화폐)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9억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제작팀은 이에 멈추지 않고 시즌 2 제작을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굿즈 제작 및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스무 가지가 넘는 상표권도 획득했다. 

그러나 판세를 키우려는 넷플릭스도 허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플레이 스퀴드, 오징어 게임 카드라는 오징어 게임 대체불가능토큰(NFT) 컬렉션이었다. 이 컬렉션은 플레이투언(P2E) 게임과 메타버스라는 두 가지 프랜차이즈 상표로 구성되었고, 오픈시 2차 시장에서 도합 245ETC(이더리움)에 판매되었다. 

이 두 상표들은 제작사 넷플릭스나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과 아무 관련이 없었고, 결국 오징어 게임 토큰도 11월에는 소위 ‘먹튀’ 러그풀을 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실의에 빠트렸다.

실제로 오픈시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68만2569개 아이템이 나오지만 그 중 넷플릭스와 관계가 있는 아이템은 하나도 없다. 

넷플릭스가 디지털 블록체인 자산에 오징어 게임 상표권 사용 라이선스를 허용한 적 없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관련 모든 파생상품들이, 심지어 훔친 이미지까지, 세계 최대 NFT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판매되고 있다.

밈과 파생상품은 인터넷과 NFT 문화의 핵심이다. 이미지, 음성, 텍스트, 합성, 비디오 영상 등의 리믹스 조합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대중에게 전파되기도 하지만, 대중들에 의해 재생산되기도 한다 (즉, 대중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팔로잉하는 피드나 친구의 피드에 리포스팅되기 위해 밈을 사용한다는 뜻). 

그러나 ‘크리에이터 우선’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크리에이터는 빠져있는 NFT 시장 상황과 일부 NFT 컬렉션이 거둔 엄청난 수입을 생각하면, 상표권을 가진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NFT 자체가 아니라 판매자가 NFT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가이다. 

영국 로젠버그 법대 브라이언 프라이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NFT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연결되는 URL 주소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저작권도 없고 이미지 사용권한도 없으면서 URL에 이미지를 넣는다면 저작권, 지재권 침해에 해당되죠."

유명 브랜드와 변호사가 관여하게 되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좋은 게 안 나온다’며 예술과 표현이면 뭐든 허용됐던 분야도 점점 규제되고 있다. 1980년대 말 음악 산업이 힙합의 음원 샘플링을 저격했듯, 유사한 일이 NFT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올리브가든의 온라인 가상 프랜차이즈 지점 소유권을 판매하는 ‘대체불가 올리브가든’ 프로젝트로 880개의 NFT가 팔렸다. 초반에는 토큰 하나당 20달러에 팔리다 점차 가격이 오르더니 불과 며칠만에 시초가의 100배에 판매되었다. 500명 이상의 컬렉터들이 오르는 가격에 올리브가든 NFT를 구매하면서, 밈 가치만으로도 크립토 트위터에 수만 건의 대화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 소동은 다든 콘셉트(Darden Concepts) 실제 올리브가든 체인 오너가 오픈시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철회명령을 보내고 오픈시가 이에 따라 컬렉션을 폐지하며 일단락되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유튜브 런칭 초기 산업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수천 건의 뮤직 비디오와 동영상 클립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거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머신러닝과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했다. 저작권 적용 대상과 예술적 해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NFT 변호사 모이쉬 펠츠는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일련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의 재생산, 파생물 제작, 복제 유통, 상영, 전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재권 전문가 프라이어 교수의 의견은 달랐다.  

"저작권 있는 이미지가 비판, 패러디,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공정하게 활용된 것이며 따라서 지재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이미지에 대한 NFT를 다수 판매하는 프로젝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지재권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의견은 해석에서 꽤나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NFT세계에서 예술과 상표권 침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창작자들의 제동을 걸 수도 있다.

NFT 관련 논란은 에르메스와 메이슨 로스차일드 간 ‘메타버킨’ 법정공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명품백의 대명사 에르메스 ‘버킨’ 백의 명칭을 NFT 컬렉션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자물쇠 악세서리 등 버킨의 시그니처 실루엣을 이용했다. 

법적으로 브랜드들은 종종 로고 마크에서 시작해, 색부터 실루엣까지를 포함한 모든 상표권을 소유한다. 할리데이비슨이 엔진 사운드를, 코카콜라가 콜라병 모양을 상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타버킨 논란에서는 에르메스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로스차일드는 하나의 예술 작품에 그치지 않고, 100개에 달하는 고가 디지털 굿즈 상품 라인을 만들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래리블 (Rarible)에 올려진 그의 컬렉션은 아트 갤러리보다는 상점에 가까워 보인다. 

“재능있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 폄하되는 세태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상상력 없이 브랜드 지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래가 얽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NFT 발행인들이 수익만을 쫓으며 조잡하게 베낀 작품을 내놓지만 않았어도 브랜드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나이키의 초기 NFT 특허인 ‘크립토킥스’를 공동 발행한 매튜 데이비스가 말한다.

유명 브랜드들은 가장 저작권이 침해되기 쉬우면서도 가장 폭넓은 컬렉터 층을 갖고 있다. NFT 플랫폼에서 수프림, 아디다스, 플레이스테이션, 구찌, 레고, 오프화이트 등 여러 브랜드를 검색하면 해당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업을 관두고 싶을 정도로 수많은 결과가 쏟아진다. 

이는 패션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포드, 이케아, KFC 및 여러 다른 로고도 NFT 프로젝트에서 판매되거나 경매에 부쳐지며 큰 타격을 입었다.

브랜드와 NFT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지재권 소유주와 NFT 콘셉트 발행자간 누가 NFT판매권한을 갖는 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쿠안틴 타란티노가 '펄프픽션'의 극본을 쓴 감독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화제작사 미라맥스는 자신들이 지재권 소유주라며 타란티노가 자신이 직접 쓴 극본 페이지의 NFT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리지널 밈 창작자들도 초기 밈 작품에 저작권을 갖고 있다. 가령 냥캣(Nyan Cat)을 만든 크리스 토레스는 복제된 냥캣 밈의 NFT를 작년 초 약 60만달러에 판매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NFT와 메타버스에 뛰어들면서 상표권 침해를 통한 수익 창출에 태클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AYC), 크립토펑크, 아쿠 드림스, 월드오브위민 등 유명 NFT또한 비슷한 침해 이슈를 겪을 수 있다 (이미 많은 BAYC 복제품이 존재한다).

Web 2.0이 탈중앙화된 Web 3.0로 전환되면서 많은 크립토 빌더와 크리에이터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음악산업과 유튜브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듯 훔친 지재권을 가지고는 멀리 나아갈 수 없다. 이제 소유 이력까지 남기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컬렉터들 또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말이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77)

       영어기사: 김가영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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