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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 국 특허청 기한연장 등 대응동향 안내

관리자 0 4,079 2020.04.17 11:05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라 각 국 특허청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 수수료 납부 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대민창구 축소, 전자출원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각 국에서 출원/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USPTO
- 일부 특허/상표 서류 및 수수료 제출기한이 3.27.부터 4.30.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30일간 연장
-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기간을 도과한 출원인 등에게 이를 소명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 면제
- 등록관련 서류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기서명제도(original handwritten signature)를 일시 폐지
- 출처: www.uspto.gov/coronavirus

□ 유럽 특허청(특허) EPO
- 2020.3.15. 및 그 이후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4.17.까지 연장, 2020.4.17.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음
- 위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코로나19의 강한 영향을 받는 지역(우리나라는 경상북도)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제공: 기간 만료 전의 

  10일 중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상황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하면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 2020.4.17.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음
- 이러한 기간 연장은 수수료 지불기간에도 역시 적용되며, 갱신수수료(renewal fee)의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됨
- 국제단계의 PCT출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적절한 증거를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제출로 간주됨.
단, 우선권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출처: https://www.epo.org/news-issues/covid-19.html

□ 유럽 지식재산청(상표ㆍ디자인) EUIPO
- 2020.3.9.부터 2020.4.30.사이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5.1.까지 연장(5.1.~5.3.은 휴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5.4.일까지 연장)
- 출처: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news/-/action/view/5657728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 2020.1.28.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 상표, 반도체 배치 설계에 관한 기한 사항에 관한 공고> (중국 지식산권국 공고 제350호) 시행
- 2020.3.27.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재권 권리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공고가 적용됨을 발표
- 출처: http://www.cnipa.gov.cn/zfgg/1145684.htm ,
http://www.cnipa.gov.cn/gztz/1147036.htm

□ 일본 JPO
- (지정기간)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면 그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하여도 유효한 절차로 취급
- (법정기간)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기간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간에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법정 구제 절차 기간(절차별 14일 또는 2달) 내에 제출하면 유효한 절차로 취급
- 출처: https://www.jpo.go.jp/e/news/koho/saigai/covid19_procedures.html

□ 각 국별 공지사항(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도바 방글라데시 베네룩스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르코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폴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유라시아특허청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칠레 캐나다 태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출처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NotiApp?board_id=notice&catmenu=m03_01_01&c=1003&seq=18150 /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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