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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쿠팡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29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2017년부터 2020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경영 활동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 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법 위반행위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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