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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시행!!

관리자 0 1,149 2022.02.25 17:35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밝혔다.
 ㅇ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율 예시 >
구분기존 개정
개인
(19세 이상 30세 미만)
감면율 85%90% (기존감면율 85% + 추가감면(15%x0.3)
중소기업감면율 70%80% (기존감면율 70% + 추가감면(30%x0.3)

 반면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 한편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더욱 확대한다.
ㅇ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질권설정 등록료: (현행) 8.4만원 → (개정) 2만원(6건 초과 건당 1만원 가산)
ㅇ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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