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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분쟁, 특허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관리자 0 1,227 2022.03.16 15:41

□ 특허청(청장 김용래)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4()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최근 증가하는 국제 특허소송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원 증액된 총 149억원 중소·중견기업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ㅇ 우선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피침해 분석 서비스를 올해 신규로 도입하고, 자사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또는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ㅇ 또한특허침해로 피소되거나 자사 특허가 침해되는 등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경고장소송사용권(라이센스협약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ㅇ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도 시범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 권리화해 역공격하는 경우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해외에서 상표권이 무단선점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지원하는 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행정단속 및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상표피해·형태모방 대응전략을 제공하며, 해외 현지 상표권 확보 등 해외 브랜드 보호 전략도 지원한다.

□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소송에 따른 대기업·협력사 공동피해표준특허 관련 집단피소상표 협잡꾼(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등 하나의 재권 분쟁 문제(이슈)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3개 사(이상)에 대해서는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ㅇ 지재권분쟁 기업들은 공동대응을 통해 분쟁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와 비결(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법적 대응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 분쟁대응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 한편올해부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컨설팅비용지원을 연간 최대 1억원(’21)에서 2억원(’22)까지 확대하고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한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계시장을 향한 혁신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parntMenuCd2=SCD0200052&aprchId=BUT0000029&pgmSeq=19426&ntatcSeq=1942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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