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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지재권 분쟁 해결사로 부상

관리자 0 976 2022.07.27 15:40
- 분쟁조정, 올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증가 -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 ->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성립률도 50%[조정 성립 23건/ 불성립 23건/ 진행중 6건/ 취하1건('2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2달이내(59일) 처리되어,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해결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증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부터 운영되는 위원회로,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신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www.koipa.re.kr/adr, 1670-9779 자세한 안내 및 도움가능)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조정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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